18권 5책. 간인본. 1693년(숙종 19)에 간행되었고, 1700년에 중간되었다. 권두에 저자의 서문이 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권1은 곡례(曲禮), 권2는 소의(少儀)·내칙(內則), 권3은 왕제(王制), 권4는 월령(月令), 권5는 문왕세자(文王世子)·옥조(玉藻)·심의(深衣)·명당위(明堂位), 권6은 대학·중용·경해(經解)·학기(學記), 권7은 악기(樂記), 권8은 예운(禮運), 권9는 예기(禮器), 권10은 방기(坊記)·표기(表記)·치의(緇衣), 권11은 효경(孝經)·중니연거(仲尼燕居)·공자한거·애공문(哀公問), 권12는 제법(祭法)·제통(祭統) 등, 권13은 상대기(喪大記)·상복소기(喪服小記)·복문(服問), 권14는 잡기(雜記), 권15·16은 단궁(檀弓) 상·하, 권17은 증자문(曾子問)·분상(奔喪)·문상(聞喪), 권18은 관의(冠儀)·혼의(昏義)·향음주례(鄕飮酒禮)·연의(燕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박세채(朴世采)의 『춘추보전(春秋補傳)』과 같은 취지로 만든 것이며, 원문의 장구(章句)가 혼돈을 주거나 일탈된 것을 세밀하게 바로잡아 놓았다. 편찬 규모는 모두 주희의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를 모방했으며, 편차와 장의 단락[章段]을 각각 한 데 모아 분류하였다.
『예기』의 주설(註說)은 모두 진호(陳澔)의 『예기집설(禮記集說)』을 종지(宗旨)로 삼고 있다. 그러나 진호는 의리에 관한 대목에서 경문(經文)의 취지를 잘못 풀이한 것이 있는데, 저자는 이것을 아주 없애지 않고 편목 아래 추가해 훗날의 참고로 삼았다. 따라서 이 책은 중국의 학자들도 소홀히 넘긴 문제들을 면밀히 따져 올바르게 밝혀 놓았다는 점에서 예학사(禮學史)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 책은 조선 초기의 권근(權近)의 『예기천견록』을 참조해 저술한 것이다. 이로써 권근이 열어 놓은 예학의 길을 17세기의 예학 시대에 계승하였다는 점에서 한국 예학의 맥락을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