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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의 문신, 박성원이 관혼상제에 관한 제현의 예설을 종류별로 수록하여 1783년 간행한 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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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의 문신, 박성원이 관혼상제에 관한 제현의 예설을 종류별로 수록하여 1783년 간행한 예서.
내용

본집 24권, 목록 2권, 부록 2권, 합 28권 15책. 활자본. 1783년(정조 7)에 간행되었다. 권두에 어제서(御製序)와 편자의 자서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관혼상제에 대한 해설로서 주희(朱熹)의 『가례』를 따르지 않은 곳도 있다. 오복(五服)의 제도는 참최(斬衰: 거친 베로 짓되 아랫도리를 접어서 꿰매지 않은 상복) 3년부터 시작했고, 상장(喪葬)과 도구(道具)에 관해서는 치상도구(治喪道具)부터 기록하였다. 제례는 사례(四禮) 위주로 제현의 설 가운데 서로 같지 않을 때는 모두 기록한 것이 특색이다.

권1은 관례와 삼가관례(三加冠禮)에 대한 문답, 권2는 혼례, 권3은 상례(喪禮), 권4도 상례(목욕에서 혼백까지), 권5·6은 오복, 권7은 조석곡(朝夕哭), 권8은 장기(葬期)에서 성분(成墳)까지, 권9는 폄(窆: 하관)에서 여묘(廬墓)까지, 권10은 우제(虞祭)·소상(小祥), 권11은 대상(大祥), 권12는 거상잡의(居喪雜儀), 권13은 상중행례(喪中行禮), 권14는 부재모상(父在母喪), 권15는 국휼(國烅), 권16은 상변례(喪變禮), 권17은 계유변빈(筓有變殯), 권18은 도유상(途有喪), 권19는 초빈(草殯)과 권장(權葬), 권20∼24는 제례, 부록 2권은 종법(宗法)·거가잡의(居家雜儀), 그밖에 목록이 있다.

정조는 어제서문에서 “본조의 열성(列聖)이 유교를 진작한 뒤 300년 동안 예에 밝은 사람이 40∼50가에 이르니 예에 대한 고훈과 학설이 각처에 산재해 한 데 모으기가 어려웠는데, 박성원이 이를 극복하고 종법과 잡례를 총망라해 책을 만든 것이 가상해 교서관에 명해 간행하도록 한다.”고 그 간행 경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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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권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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