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내용은 오공신과 그 자손에게 내려 준 나라의 은혜를 잊지 말고 동심협력해 국은을 갚기에 힘쓸 것과,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공신 자손간에도 단결하고 협력할 것을 신명에 맹세한 것이다.
이 문서는 세로 54㎝, 가로 620㎝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다. 앞부분 약 4, 5행(88자)은 훼손, 탈락되어 있다. 탈락된 내용은 『세조실록』에 실려 있어 복원할 수 있다. 앞부분에 회맹문(199자)이 있고, 바로 이어 회맹에 참가한 왕자와 공신 자손의 군호·공신호·직함·성명 및 수결(手決)이 있다.
왕자로는 양녕대군(讓寧大君)을 비롯해 3대군과 9군을 앞에 썼다. 이어 정인지(鄭麟趾)·이사철(李思哲)·정창손(鄭昌孫)·박종우(朴從愚)·윤사로(尹師路)·강맹경(姜孟卿)·이계전(李季箭)·이징석(李澄石)·정현조(鄭顯祖)·신숙주(申叔舟)·황수신(黃守身)·박중손(朴仲孫)·이승평(李昇平)·조서안(趙瑞安)·권준(權蹲)·권람(權擥) 등을 포함해 226인이 기재되어 있다. 그 중 178인이 수결을 하고 있다.
이 문서는 현존하는 공신회맹문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 중의 하나이며, 당시 오공신과 그 자손들의 동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또 다른 오공신회맹문은 전라남도 곡성 좌명공신의 후손이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