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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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언어를 습득시키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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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다른 나라의 언어를 습득시키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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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교육은 외국의 언어를 습득함으로써 그 나라의 문화와 사상 등을 올바로 이해하고자 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언어에는 한 민족의 생활양식·민족성·역사 등 모든 것이 반영되어 있으며,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이들을 접할 수 있으므로 외국어는 그 민족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외국인과 의사·감정 등을 소통하는 수단으로서의 실용적인 가치도 외국어교육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다.

국가적 견지에서 본 외국어교육의 의의는 문화와 정보의 상호교류라 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넓은 시야로 사물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바탕이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대부터 외국과 교류를 맺으면서 이에 따른 외국어교육이 실시되어 왔으며 시대가 지나면서 외국과의 문물교류 및 외교적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점차 세계적인 외국어교육이 실시되었다.

1800년대 말 문호개방과 함께 종래 중국·일본 중심의 외국어교육에서 탈피하여 서양 여러 나라의 언어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현대에는 중등학교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외국어교육이 일반화되었고, 영어교육은 초등학교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에 설치된 외국어관련학과도 수십 종에 이르고 있다.

고구려·신라·백제 등 삼국은 외교와 문물의 수입, 유학생의 파견 등으로 당(唐)과의 교섭이 빈번하였고 일본과도 교류를 하였다. 따라서 삼국은 당나라와 일본 등 주변국가의 언어를 해득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들 나라의 외국어를 가르칠 교육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을 것이다.

≪삼국사기≫에도 외국어교육을 위한 기관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게 하는 문구가 보이지만, 외국어교육기관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사대(史臺)·통문관(通文館)·사역원(司譯院) 등의 기관에서 인근 나라의 외국어교육을 실시하였다. 사대는 고려 초에 설치된 기관으로 고려와 밀접한 외교관계를 맺고 있던 인근 국가 언어의 통역과 번역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한편, 이들 외국어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다.

통문관은 역어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역인들이 사리(私利)에 따라 내용을 그대로 전하지 않거나 미천한 출신의 역인들이 졸역이나 오역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1276년(충렬왕 2)에 설치되었다.

통문관에서는 궐내의 교육을 담당한 금내학관(禁內學官) 중 40세 미만의 7품 이하인 참외인(參外人)을 대상으로, 주로 한어교육을 실시하면서 몽고어와 여진어도 가르쳤다. 외국어의 번역과 통역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관청으로 고려 말에 설치된 사역원은 통문관의 후신으로서, 중국어·몽고어·여진어·일본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선시대에도 사역원을 그대로 두어 외국어의 통역과 번역에 관한 일을 관장하는 중앙기관으로 설치하였으며, 중국어·몽고어·여진어·일본어의 역관을 양성하였다.

사역원에는 한학교수와 훈도 각각 4명씩과 여진어·몽고어·일본어 훈도를 각각 2명씩 두고 중류계급의 자제들을 입학시켜 외국어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사역원의 학생정원은 중국어 35명, 몽고어 10명, 여진어 20명, 일본어 10명으로 되어 있었다.

한편 지방에서도 필요에 따라 각 지방관서에서 중국어·여진어·일본어의 역관을 양성하도록 하여, 평양·의주·황주에서는 각각 30명씩의 중국어 역관을 양성하였고 여진어의 역관은 북청에서 10명, 의주·창성·만포·이산·벽동·주원 등지에서 각 5명씩 양성하였다. 또한 일본어의 역관은 부산과 제포에서 각 16명, 염포에서 6명을 양성하였다.

1876년(고종 13) 일본과의 강화도조약 체결을 계기로 서구 여러 나라와의 외교적 교섭이 본격화되면서 나라에서는 서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통역인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외아문협판(外衙門協辦) 겸 총세무사였던 독일인 묄렌도르프 (Mollendorff, P.G.)가 1883년에 외아문의 부속기관으로 우리 나라 최초의 영어교육기관인 동문학(同文學)을 설립하였다.

통변학교(通辯學校) 또는 영어학교라고도 불린 동문학은 영국인 헬리팩스(Hallifax, T. E.)가 운영의 책임을 맡고 중국인 오중현(吳仲賢)과 당소위(唐紹威)가 영어교육을 담당하였다. 여기에서 40여 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오전·오후로 나누어 영어교육을 실시하다가 1886년에 폐지되었다.

한편 1883년 민간인에 의하여 원산에 설립된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인 원산학교(元山學校)에서는 일본어 등의 외국어를 교과목의 하나로 가르쳤다.

1886년에는 정부에서 육영공원(育英公院)을 설립, 미국인 교사 3인을 초빙하여 영어교육을 실시하였다. 육영공원에서는 젊은 현직관리와 선비들을 입학시켜 좌·우 양원으로 나누어, 미국인 교사들이 영어로 된 교과서를 가지고 영어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육영공원은 1894년에 폐지되고 영어학교로 개편되었다. 1880년대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설치한 배재학당(培材學堂)·이화학당(梨花學堂)·경신학교(儆新學校)·정신여학교(貞信女學校) 등의 선교계 학교에서는 미국인 선교사들이 영어를 교과목의 하나로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교과목도 영어로 가르쳤다.

그뒤 갑오경장을 계기로 근대적인 학제가 마련되면서 소학교(1895)·사범학교(1895)·외국어학교(1895)·상공학교(1899)·중학교(1900)가 설치되었는데, 이들 학교 중 소학교에서는 외국어로 일본어를 가르쳤고 한성사범학교(漢城師範學校)에서는 영어를 가르쳤으며, 중학교에서는 영어와 일본어를 가르쳤다.

특히 정부는 1895년에 <외국어학교관제>를 제정하여 1895년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일어학교와 영어학교를 관립 일어학교와 관립 영어학교로 개편하고 관립 법어학교와 관립 인천일어학교를 신설하였으며, 이어 관립 아어학교(1896)·관립 한어학교(1897)·관립 덕어학교(1898)를 설립하여 영어·일어·불어·독어·중국어·러시아어 등의 외국어교육을 국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일어학교와 한어학교는 수업연한이 3년제(1902년에 4년으로 변경)였고, 영어학교·법어학교·덕어학교·아어학교 등은 5년제였다. 이들 외국어학교는 1명의 교장 아래 각기 독립해서 운영되었으며, 해당 외국어뿐만 아니라 일반 교과목도 가르쳤다. 관립 외국어학교들은 처음에는 해당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외국인을 초빙하여 가르치다가, 점차 외국어학교 출신의 한국인을 교관으로 삼았다.

이들 외국어학교는 1906년에 관립 한성외국어학교로 통합, 개편되었다. 한편 189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민간인이 설립한 사립학교가 많이 등장하였는데, 대부분의 사립학교에서는 영어와 일본어 등 외국어를 주로 가르쳤다. 이는 당시의 우리 나라 실정이 외국어 해독자의 사회적 진출이 수월해 외국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선교계학교에서도 여전히 영어를 중심으로 외국어를 가르쳤고 우리 나라에 와 있던 일본인들이 일본어교육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의 체결로 일제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따라 1906년 8월에 새로운 학교령을 제정, 기존의 각급학교를 개편하고 고등여학교(1908)와 실업학교(1909)를 설치하였다.

이들 학교령에 따라 각급학교에서는 일본어를 필수교과로 과하였으며, 일본어 이외의 외국어로는 고등학교에서 영어·독어·불어·중국어 중 택일하여 학년에 따라 2∼3시간씩 과하고, 고등여학교에서는 선택과목으로 외국어를 과하였다.

한편 1906년에 제정된 <외국어학교령>과 동시행규칙에 따라 종전의 개별 외국어학교를 관립 한성외국어학교로 통합하여 1904년에 폐지된 아어학교 외의 외국어학교를 한 곳에 모아 계속 영어·일어·불어·독어·한어 등을 교육하였다. 이들 5개 외국어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이었으며, 12세 이상의 남자를 입학시켜 해당 외국어와 일반교과를 가르쳤다.

학부는 관립 인천일어학교도 계속 존치시키는 한편 1907년 평양에 관립 평양일어학교를 설치하고, 1908년 관립 한성일어학교에 1년제의 일어 속성과를 설치하였다.

학부는 1909년 한 곳에 모여 있지만 각기 분리되어 있던 5개의 외국어학교를 하나의 학교로 통합하고, 이 관립 한성외국어학교에 일어부·영어부·법어부·덕어부·한어부와 일어속성과를 두었다.

이 학교는 1911년 11월에 폐지되었는데, 이에 앞서 1909년에 관립 평양일어학교는 관립 평양고등학교로, 관립 인천일어학교는 관립 인천실업학교로 개편되었다. 한편 사립학교에서도 당시 일본어 이외에 영어·불어·중국어 등을 가르친 학교가 많이 있었다.

국권상실 후 일제는 1911년에 <조선교육령>을 제정하여 학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일본어를 각급학교에서 필수로 가르치게 하는 한편, 일본어 이외의 외국어교육은 중등학교와 전문학교에서 부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즉 고등보통학교에서만 영어를 선택과목으로 하여 3·4학년에서 2시간씩 가르칠 수 있게 하였다가 1920년부터는 영어·불어·독어 중 하나를 필수로 과하고, 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도 영어와 불어 중 하나를 선택과목으로 과하였다.

한편 고등교육기관인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이화여자전문학교·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등에서도 외국어로 영어와 중국어를 가르쳤다.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에 따라 학제가 개편되면서 외국어교육의 양상도 변경되었다.

즉 고등보통학교는 영어·독어·불어 중 1과목을, 여자고등보통학교는 영어·불어 중 1과목을 필수로 과하였고, 5년제의 사범학교 보통과에서도 영어를 가르쳤다.

전문학교 중 특히 이화여자전문학교의 문과는 영문과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영어와 영문학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928년부터 이화여자전문학교의 문과 출신은 사립여자고등보통학교 영어교사 자격증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1924년에 설립된 경성제국대학 예과에서는 영어·독어·라틴어를 가르쳤고, 1926년에 개설된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문학과에는 영문학과 중문학 전공과정이 설치되었다.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서는 1930년대에 와서 영어·독어·라틴어를 가르쳤다.

그 뒤 1938년에 공포된 제3차 <조선교육령>에 따라 중학교와 사범학교의 보통과에서는 영어·독어·불어·중국어 중 1과목을 가르치고, 고등여학교에서는 영어·불어·중국어 중 1과목을 과하였다.

각 전문학교와 경성제국대학에서도 영어·독어·불어·중국어를 외국어로 과하였다. 제2차세계대전 막바지인 1943년 이후 일제는 각급학교에서 외국어교육을 축소시켜 중등학교의 경우 저학년에서만 외국어를 필수과목으로 과하고, 고학년에서는 선택과목으로 하였다. 특히 영어는 적성어라는 이유로 더욱 제한하였다.

광복 이후 1948년 8월까지의 미군정기에는 4년제의 중학교와 고등여학교, 3년제의 사범학교, 6년제의 실업학교 등 중등학교에서 영어를 필수외국어과목으로 과하게 되었다. 대학에서는 영어를 일반교양과목의 하나로 과하고 독어와 불어를 제2외국어로 과하였다.

1950년 3월의 <교육법> 개정으로 6·3·3·4제의 기간학제가 확립되고, 1954년에 제정된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시간배당기준령에 따라 중학교·고등학교·사범학교·실업학교 등 중등학교에서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과하였으며,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독어나 불어를 제2외국어로 가르쳤다. 대학에서는 영어를 교양필수과목의 하나로 과하고, 독어·불어·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과하였다.

1973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일어를 외국어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74년부터는 고등학교에서 영어·독어·불어·중국어·에스파냐어·일어를 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에서도 제2외국어로 일어를 추가하였다. 특히 광복 후에는 각 대학에 외국어전공과정이 설치되어 전문적인 외국어교육이 본격화되었다.

즉 1946년에 발족된 서울대학교의 경우 문리과대학에 영어영문학과·독어독문학과·불어불문학과·중국어중국문학과가 설치되고 사범대학에 영문과가 설치된 것을 비롯하여 연희대학교·고려대학교·동국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 등도 종전의 전문학교에서 대학으로 개편되면서 영문학과 또는 영어영문학과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 이후에 와서는 여러 대학에 독일어·불어·중국어 등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과정이 설치되었으며, 1954년에는 한국외국어대학이 설립되어 영어·독어·불어·중국어 이외에 러시아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이어 1955년에 서반아어과, 1961년에 일본어과, 1963년에 이탈리아어과와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1965년에 아랍어과, 1966년에 포르투갈어과·태국어과·베트남어과, 1971년에 인도어과, 1974년에 스웨덴어과, 1975년에 이란어과 등이 증설되어 다양한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외국어를 위주로 가르치는 외국어 고등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외국어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외국어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이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설립되었다.

이들 외국어 고등학교에서는 우리 나라 외국어 교육에서 전통적으로 중시된 영어, 독어, 불어와 함께 중국어, 일본어를 중심으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어, 일본어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우리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와 일본, 중국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외국어 교육의 전문화를 위해 설립된 외국어 고등학교는 전국적으로 20여 개 학교에 달한다.

1990년대에는 외국어 교육이 초등학교까지 확산되었다. 1982년부터 특별 활동으로 선택적으로 실시되던 초등학교에서의 영어 교육이 1997년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교과과정으로 실시되고있다.

이는 우리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화 물결 속에 생활할 수밖에 없고 영어가 세계어의 위상을 확보하였다는 현실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세계적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영어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영어 교육에서도 의사소통중심교육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과정이 문법중심 교육에서 의사소통기능중심 교육과정으로 바뀌었으며, 문어중심교육에서 문어와 함께 구어를 중시하는 교육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어 교육의 필요성을 부각시켰고, 학생들의 실용영어능력을 좀더 효과적으로 배양하기 위하여 원어민 교사가 초·중등 영어교육현장에 배치되었다. 많은 대학에서도 실용영어 중심 교육을 실시하여, 영어 원어민 교수를 수십 명씩 초빙하여 영어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까지 생겨났다.

영어 이외의 외국어는 불어·독어 중심에서 중국어·일본어 중심으로 그 흐름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이는 현실적인 필요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상이다.

새천년의 외국어교육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거센 물결이 일고 있다.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원격교육을 통한 외국어교육이 이미 상당히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갈수록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외국어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남에 따라 2000년대에는 지금까지와는 크게 다른 새로운 외국어교육의 패러다임이 등장하리라고 전망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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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Language Education』 제7권 1호(한국외국어교육학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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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김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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