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외척과 처척(妻戚)을 동일하게 취급, 『가례』와 그에 준한 예설에서는 외당처당복(外黨妻黨服)이라고 함께 규정하고 있다. 외당에 대한 복제는 다음과 같다.
① 외조부모 : 어머니의 부모로 자기와는 중요한 관계이고 혈연이기 때문에 비록 친당인 조부모에는 미치지 못하나, 중복으로 소공(小功 : 五服의 하나로, 小功親의 喪事에 다섯 달 동안 입는 복제) 오월의 복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신분제도가 까다롭던 봉건시대에는 외조부모라고 해도 오늘날의 외조부모처럼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일부다처가 허용되던 당시에는 직접적인 혈연 관계보다 간접적인 혈연 관계가 더 복잡했기 때문이다.
② 구(舅) : 어머니의 형제로 외삼촌을 예제상으로 부르는 호칭이다. 외조부모와 동일하게 소공 오월로 규정되었다. 외숙모에 대해서는 한때 혈연이 아니라고 복을 입지 않았으나, 『개원례(開元禮)』에 시복(緦服) 삼월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개원례』에 준해 시복으로 정해졌다.
어머니가 출모(出母)되었을 때에 한해 계모(繼母)의 부모와 형제 자매가 모두 소공 오월의 복에 해당되며, 어머니가 죽고 계모가 들어왔을 때는 계모의 부모와 형제 자매의 복이 없다.
③ 구의 자녀 : 우리말로 외사촌 형제나 자매를 말하며 모두 시복 삼월로 규정되었다.
④ 생(甥) : 자매의 자녀를 말하며 모두 소공 오월에 해당되고, 생질의 처는 시복 삼월로 정해졌다.
⑤ 종모(從母) : 어머니의 형제로 이모(姨母)의 호칭이며 소공 오월이다.
⑥ 고(姑)의 자녀 : 고종 형제 자매를 말하며 모두 시복 삼월이다.
⑦ 종모의 자녀 : 이종 형제 자매를 말하며 모두 시복에 해당된다.
⑧ 처부모(妻父母) : 장인과 장모를 말하며 시복 삼월이다. 아내가 사망한 뒤에 다시 아내를 얻어도 복은 같고, 장모가 쫓겨났거나 뒤에 다시 개가하였더라도 복은 변하지 않는다.
⑨ 서(婿) : 사위로 딸의 남편을 말하며 시복 삼월이다.
⑩ 외손(外孫) : 딸의 자녀를 말하며 시복 삼월이고, 딸의 며느리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