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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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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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유흥음식점의 일종으로 유흥업 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며 가무(歌舞)를 행할 수 있는 접객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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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일반 유흥음식점의 일종으로 유흥업 종사자를 두고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며 가무(歌舞)를 행할 수 있는 접객업소.
내용

요정은 객실과 연회석이 마련되어 있고 유흥업 종사자가 손님 옆에 앉아 술시중을 드는 것이 일반대중음식점과 다르다.

8·15광복 전 서울에는 명월관(明月館)을 비롯하여 국일관(國一館)·송죽관(松竹館) 등이 있었는데, 정치운동가·기업인·상인들이 주로 출입하였다. 요정의 주석(酒席)에는 권번(券番) 출신 기생이 한복을 입고 창(唱)·잡가·노랫가락 등을 가야금병창으로 부르거나, 검무·남무(男舞)·북춤 등을 추면서 주흥을 돋우었다.

8·15광복 후에는 권번에서 교육받은 기생들은 거의 사라지고 대개가 단순히 술을 따르면서 말벗이나 희롱의 대상이 되는 이른바 화초기생(花草妓生)이 요정의 새로운 풍속도를 펼쳤다. 그러나 요정에 대한 당국의 억제에 따라 한때는 비밀요정이 성행하기도 하였다.

오늘날 요정의 접대부는 주인과의 약정에 따라 술시중의 대가인 화대(팁)를 받을 뿐 고정급이 없다. 이 점은 마담·멤버·웨이터 등도 마찬가지인데, 마담은 매상액의 20∼30%, 웨이터는 접대부 팁의 20% 정도를 자기 몫으로 갖는다. 따라서 업주와 접대부, 접대부와 마담 등 중간 매개자는 수입을 목적으로 상호 공생관계를 이루나 손님에 대해서는 상호기생 관계에 있다.

1983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요정 수는 총 878개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요정은 예전 기능을 점차 상실하여 기생도 없어지고, 대부분이 전통음식점으로 변하였다. 1970년대 대표적인 요정이었던 대원각·삼청각도 1990년대 말에 이르러 폐쇄되었다.

참고문헌

「퇴폐·윤락문제대처방안연구」(현대사회연구소, 1984)
「유흥업소(遊興業所)의 실태(實態)」(최상수, 『서울육백년사』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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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최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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