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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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후기 삼사(三司)의 정3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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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후기 삼사(三司)의 정3품 관직.
내용

정원은 1인이다. 고려 전기에는 삼사에 사(使) 2인이 있던 것이 충렬왕 때 좌사(左使)와 우사로 분리되면서 처음 설치되었다. 1356년(공민왕 5)의 관제개혁으로 삼사가 혁파되면서 폐지되었으며, 1362년에 삼사의 부활과 함께 다시 설치되었다.

품계는 정2품, 정원은 1인이었다. 이후 고려 말에 이르기까지 존속하였으며, 조선 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에 삼사의 관제가 새로 마련되면서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태조실록(太祖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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