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언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에 소속한 관직.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고려시대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에 소속한 관직.
내용

중서문하성은 백규서무(百揆庶務)를 관장하고 그 낭사(郎舍)는 간쟁(諫諍)과 봉박(封駁)을 맡았는데, 국초에 내의성(內議省)을 두었다가 982년(성종 1)에 내사문하성(內史門下省)으로 고쳤고, 1061년(문종 15)에 중서문하성으로 고쳤다.

1275년(충렬왕 1)에 원나라의 영향 아래 상서성(尙書省)을 병합하여 첨의부(僉議府)로 개편하였고, 1293년(충렬왕 19)에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로 고쳤으며, 1356년(공민왕 5)에 공민왕이 국권회복정책을 쓰면서 중서문하성이 부활되었다가 뒤이어 다시 도첨의부로 고쳤으며, 1369년(공민왕 18)에 문하부(門下府)로 고쳤다.

중서문하성의 간쟁과 봉박을 맡는 낭사에는 간의대부(諫議大夫) 이하 헌납(獻納)·정언(正言) 등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정언은 목종 때 좌습유(左拾遺)·우습유를 두었다가 1116년(예종 11)에 습유를 정언으로 고쳐 좌정언(左正言)과 우정언 각 1인을 두어 종 6품으로 하였다.

1308년에 충선왕이 재즉위하면서 이를 좌사보(左思補)·우사보로 고치고 정6품으로 높이었다가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이를 좌정언·우정언으로 고쳤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