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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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에 소속한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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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에 소속한 관직.
내용

중서문하성은 백규서무(百揆庶務)를 관장하고 그 낭사(郎舍)는 간쟁(諫諍)과 봉박(封駁)을 맡았는데, 국초에 내의성(內議省)을 두었다가 982년(성종 1)에 내사문하성(內史門下省)으로 고쳤고, 1061년(문종 15)에 중서문하성으로 고쳤다.

1275년(충렬왕 1)에 원나라의 영향 아래 상서성(尙書省)을 병합하여 첨의부(僉議府)로 개편하였고, 1293년(충렬왕 19)에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로 고쳤으며, 1356년(공민왕 5)에 공민왕이 국권회복정책을 쓰면서 중서문하성이 부활되었다가 뒤이어 다시 도첨의부로 고쳤으며, 1369년(공민왕 18)에 문하부(門下府)로 고쳤다.

중서문하성의 간쟁과 봉박을 맡는 낭사에는 간의대부(諫議大夫) 이하 헌납(獻納)·정언(正言) 등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정언은 목종 때 좌습유(左拾遺)·우습유를 두었다가 1116년(예종 11)에 습유를 정언으로 고쳐 좌정언(左正言)과 우정언 각 1인을 두어 종 6품으로 하였다.

1308년에 충선왕이 재즉위하면서 이를 좌사보(左思補)·우사보로 고치고 정6품으로 높이었다가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이를 좌정언·우정언으로 고쳤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집필자
민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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