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7년(순조 17) 임정주의 아들 임걸(任杰)이 편집·간행하였다.
6권 3책. 활자본. 규장각 도서·국립중앙도서관·연세대학교 도서관·서울대학교 도서관·고려대학교 도서관·성균관대학교 도서관에 있다.
권1·2에 서(書) 45편, 권3·4에 녹(錄) 2편, 잡저 5편, 권5·6에 설(說) 1편, 잡저 4편, 기(記) 3편, 발(跋) 4편, 고문 3편, 제문 3편, 묘지명 2편, 행장 1편, 유사 3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서에는 단편적이지만 저자의 학문적 깊이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많다. 「여김유도지행(與金幼道砥行)」은 김지행과 여러 차례 학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이다. 그 가운데 격물(格物)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물이 마음에 이르는 것이나 마음이 물에 닿는 것이 모두 격물이라고 답하고 있다.
김희에게 보낸 「여김영부희(與金領府熹)」는 한원진(韓元震)의 심설(心說)을 비평한 내용으로, 한원진의 학설 중 미진한 곳을 지적하고 선유들의 학설을 인용하여 증명하였다. 박윤원에게 보낸 「여박영숙윤원(與朴永叔胤源)」에는 당시 논쟁점이었던 인물성동이(人物性同異)에 대한 저자의 견해가 피력되어 있다.
녹의 「숙예록(宿預錄)」은 저자가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에 있을 때 강론을 위해 우리나라와 중국의 고사들을 뽑아서 만든 것이다. 군신·부자 등 인륜에 관한 것을 비롯해 입지(立志)·학문·과거·용인(用人)·학교·인재·외방(外方)·치국(治國)·천거(薦擧)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주로 송시열(宋時烈)의 의견이 많이 인용되어 있다.
잡저의 「논기폐(論妓弊)」는 당시 외국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시행되던 기생제도를 폐지하고, 예(禮)와 의(義)로써 외국사신을 접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글이다. 「논남초(論南草)」는 담배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인체에 해로운 것임을 지적하여, 좋은 밭에 담배를 재배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의 「미발설(未發說)」에서는 미발했을 때의 정태(靜態)와 이발(已發)했을 때의 동태(動態)의 관계를 조리 있게 설명하여 성리학에 깊은 연구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잡저의 「곤복설연류고(坤復說沿流攷)」는 『주역』의 곤괘(坤卦)와 복괘(復卦)의 설에 대해 중국의 정이(程頤)·주희(朱熹)와 송시열 등의 학설을 비교하여 설명한 것이다. 주로 송시열의 입장을 지지하며 주자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