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왕에게 진소(陳訴)하는 문서는 격쟁원정(擊錚原情)이라고도 하는데, 사인이 원정(寃情)을 국왕에게 진소하기 위하여 출가도상(出駕途上)에 징이나 꽹과리를 쳐 하문(下問)을 기다려 올리는 것이다.
원정의 주를 이루는 것은 위선설원사격쟁원정(爲先雪寃事擊錚原情)·위신설후복관작사원정(爲伸雪後復官爵事原情)·이족인지자입후원정(以族人之子立後原情)·산송원정(山訟原情) 등이며, 이러한 문서의 서식은 『유서필지(儒胥必知)』에 실려 있다.
사인이 국왕에게 올리는 글이므로 문체는 대동소이하나 기두(起頭)를 달리 쓰는 경우도 있다. 국왕에게 올린 원정의 원본은 전하는 것이 거의 없고, 대개 복사본이 남아 있다. 관부에 진소하는 원정은 수령·관찰사·유수 등에게 올리는 원정으로, 국왕에게 올리는 것과는 서식이 다르다.
관부에 올린 원정은 관부에서 그 처분(處分 : 제음)을 여백에 쓴 뒤 원정을 올린 사람에게 돌려주게 된다. 현재 남아 있는 원정은 그 돌려받은 문서가 대부분이며, 대개 산송(山訟)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