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8년(태조 1) 9월 전 시중(侍中) 구진(具鎭)이 나주도대행대시중(羅州道大行臺侍中)에 임명되었는데 부임하지 않으려 하자 왕이 불쾌히 여겨 묻기를 “예전에 내가 험난한 일을 두루 겪으면서도 일찍이 수고로웠다는 말을 아니한 것은 준엄한 왕위(王威)를 두려워함이었는데, 지금 구진이 굳이 사양하여 가지 않으니 옳다고 하겠는가.”하였다.
이에 유권열은 시랑(侍郎)으로서 “상으로써 선을 권장하고 벌로써 악을 징계하는 것이오니, 마땅히 엄한 형벌을 가하여 여러 신하를 경계하소서.”라고 대답하여 마침내 구진으로 하여금 부임하게 하였다.
922년(태조 5) 명주장군(溟州將軍) 왕순식(王順式)이 복속하지 않으므로 왕이 근심하자, 시랑 유권열은 “아버지가 자식을 타이르고 형이 동생을 훈계함은 천리(天理)입니다. 왕순식의 아비 허월(許越)은 지금 중이 되어 내원(內院)에 있사오니 허월을 보내어 타이르도록 하소서.”라고 진언하여 마침내 왕순식을 귀부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