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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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자기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행하는 단독의 의사표시. 유언은 단독행위인 점에서 계약인 사인증여(死因贈與)와 구별된다. 유언은 요식행위이므로 법정(法定)의 방식에 따르지 않은 것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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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자기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행하는 단독의 의사표시. 유언은 단독행위인 점에서 계약인 사인증여(死因贈與)와 구별된다. 유언은 요식행위이므로 법정(法定)의 방식에 따르지 않은 것은 무효이다.
내용

사람은 원래 사후의 신분상 및 재산상의 조처를 강구하려고 염원하는 것이 보통이며, 한편 자손이나 근친은 그 남겨둔 의사를 존중하여 그 실현을 도모할 것이 도의상 요구된다. 여기에 유언제도 발달의 기초가 있다. 사유재산제도와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에 입각한 근대민법은 유언자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유언은 인류문화가 상당한 정도로 발달되어 사유재산제도가 인정되기 시작한 고대사회에서부터 행하여진 것으로 고증되고 있으며, 미개민족 사이에는 그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다.

로마법에서는 기원전 450년 경에 편찬된 <12표법, Lex tabularum>에 이미 유언에 관한 규정이 있었고, 당시의 상속제도는 오히려 유언상속이 원칙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게르만의 상속법은 “상속인은 출생하는 것이지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법언(法諺)에서도 엿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엄격한 혈족주의에 입각한 법정상속주의를 지켰으므로 유언이 행하여질 여지가 없었으며, 로마법을 계수한 뒤에도 상속인의 지정은 유언의 요건이 아니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유언이 관행되었으며, 조선시대의 여러 법전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산재하고 있다.

즉, ≪경국대전≫의 형전사천조(刑典私賤條)에는 “조부모와 부모의 유서만이 효력이 있다(用祖父母以下遺書).”고 규정하는가 하면, ≪속대전≫의 형전문기조(刑典文記條>에는 “외조부모의 유서도 모두 통용된다(外祖父母書, 並皆通用).”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유재산인 노비(奴婢)·전택(田宅) 등을 자손에게 분급(分給:상속의 뜻을 가진 조선시대 법전사의 용어)하기 위하여 유언할 수 있는 자는 조부모·부모·외조부모에 국한되었다.

유언방식은 조부·부·외조부는 자필의 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모·모·외조모는 족친 중의 현관(顯官:문무양반의 정직자)이 대필하여 증인이 되어야 하였다.

또 조부·부·외조부일지라도 일반이 무식자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질병자인 경우에는 부인의 경우와 같이 족친 중의 현관자가 대필하고 증인이 되지 않으면 그 유언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유언에 대하여 요식주의를 취한 것은 유언의 위조를 방지하고자 한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은 물론, 소유재산의 분급에 관한 조부모·부모·외조부모의 유언의 경우 이외에는 유언사항이 이른바 난명(亂命:유언내용이 지극히 불공정하거나 가산을 오로지 외부로 유출시키는 등의 유언)이 아닌 이상, 어떠한 형식에 의한 유언이라도 유효하다고 해석되었다.

한편, 구민법(舊民法:현행민법 제정 이전의 일본민법)은 유언에 관하여 관습에 의한다고 하였으나, 일제는 우리 나라의 유언에 요식을 요구하지 않고 구술에 의한 유언도 그 효력을 인정하였다.

① 유언의 능력:유언은 신분행위로서 재산법상의 행위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만 17세에 달한 자이면 할 수 있다.

다만, 금치산자(禁治産者)는 그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유언의 내용:유언은 법률이 특히 인정하는 사항(유언사항)에 한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한 유언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사항은 ① 재단법인의 설립, ② 친생부인(親生否認), ③ 인지(認知), ④ 양자(養子), 후견인 지정, ⑤ 친족회원 지정, ⑥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⑦ 상속재산 분할금지, ⑧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⑨ 유증(遺贈), ⑩ 신탁 등이다.

유언은 유언자가 죽은 뒤에 문제가 되므로 본인의 진의를 확인할 기회가 없고, 주어진 효력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히 정하여 그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로 하고 있으며, 다음의 다섯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全文)과 연월일·성명을 스스로 쓰고 날인하여야 한다. 글자를 삽입·변경·삭제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녹음(錄音)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및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와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다.

③ 공정증서(公正證書)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공증인법 公證人法>에 의한 결격자는 이 유언의 증인이 되지 못한다.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뒤,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이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이 유언의 방법에 흠이 있는 경우, 그 증서가 자필증명서의 방식에 적합한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⑤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위의 네 가지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이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유언에는 금치산자의 의사능력이 회복된 상태를 의사가 유언서에 부기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유언은 유언으로 지정된 자, 상속인 또는 법원이 선임한 자가 집행하며,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철회:유언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유언을 철회할 수 있다. 이를 임의철회(任意撤回)라 하는데, 유언자는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앞의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이를 법정철회라 한다. 유언자가 고의로 그 유언증서나 유증의 목적물을 파훼한 때에는 그 파훼한 부분의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유언이 철회되면 처음부터 유언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② 취소:유언이 사기·강박·착오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그 유언의 효력발생을 방지하는 행위이다. 유언자가 죽은 뒤에 주로 발생하는 문제인 점에서 유언자 자신이 생전에 하는 유언의 철회와는 다르다.

유언취소의 소(訴)는 상속인, 그 법정대리인, 유언집행자 및 수유자(受遺者:유언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이 지정된 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기할 수 있다. ③ 무효:유언의 무효는 취소와 같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발생하는 문제이며, 제소권자는 취소의 경우와 같다.

성질상 무효원인으로서는, ① 유언방식이 흠결된 경우, ② 17세 미만자나 의사무능력자의 유언, ③ 공서양속에 위반된 유언, ④ 수증결격자(受贈缺格者)에 대한 유언, ⑤ 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에 의한 유언, ⑥ 유언사항이 법률에 위반된 유언, ⑦ 생전행위로써 이미 실현되었거나 유언자의 사망 전에 실현된 사항을 내용으로 한 유언 등이다.

참고문헌

『중종실록(中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한국가족법상의 제문제』(이희봉, 일신사, 1976)
『친족상속법론』(김용한, 박영사, 1983)
『친족상속법』(김주수, 법문사, 1983)
『慣習調査報告書』(朝鮮總督府, 1912)
『李朝の財産相續法』(朝鮮總督府中樞院,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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