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1년(문종 5)에 문무관 7품 이상의 아들과 경직(京職)의 대상(大常) 이상의 아들로서 유음기광군을 삼았다. 또, 이것과 비슷한 것으로 1058년에는 나이 15세 이상 60세 이하의 질병이 없는 자로서 사면기광군(四面奇光軍)을 삼았다.
이 유음기광군과 사면기광군은 정종(靖宗) 때 편성된 광군(光軍)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군대라기보다는 일종의 특혜를 위한 조직으로 보인다. 유음기광군은 음직(蔭職)의 혜택을 받지 못한 관리의 자손에 대한 특혜조직이었던 것 같고, 사면기광군은 지방의 호족에 대한 특혜조직이었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