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음기광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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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의 특수 군단(軍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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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의 특수 군단(軍團).
내용

1051년(문종 5)에 문무관 7품 이상의 아들과 경직(京職)의 대상(大常) 이상의 아들로서 유음기광군을 삼았다. 또, 이것과 비슷한 것으로 1058년에는 나이 15세 이상 60세 이하의 질병이 없는 자로서 사면기광군(四面奇光軍)을 삼았다.

이 유음기광군과 사면기광군은 정종(靖宗) 때 편성된 광군(光軍)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군대라기보다는 일종의 특혜를 위한 조직으로 보인다. 유음기광군은 음직(蔭職)의 혜택을 받지 못한 관리의 자손에 대한 특혜조직이었던 것 같고, 사면기광군은 지방의 호족에 대한 특혜조직이었던 것 같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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