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중외의 관료로부터 민인(民人)에 이르는 온 국민, 또는 일정한 부류, 일정한 지역의 관원이나 민인 등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내용은 양로(養老)·권농(勸農)·척사(斥邪)·포충(褒忠)·구휼(救恤)·독역(督役)·군포탕감(軍布蕩減)·계주(戒酒)·과폐이정(科弊釐正 : 과거의 폐단을 바로잡음)·수성(守城)·반행(頒行 : 발행해 반포함) 등 매우 다양하다.
윤음은 대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주자(鑄字)로 간행하기도 하였다. 양반관료만이 대상인 경우에는 한문으로 간인(刊印)해 반포하였다.
그리고 일반 민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앞에 한문으로 된 윤음을 싣고 뒤에 언해한 것을 붙여 반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언해본만 따로 간행한 것도 있다.
국왕이 발급하는 문서의 대부분은 원문서 1통만을 필서해 주었으나, 녹권(錄券)이나 윤음과 같이 부수를 많이 필요로 하는 문서는 간인해 펴낸 것이다. 윤음의 서식은 대상과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일정한 정식(定式)은 없으나 기두(起頭)는 대개 다음과 같다.
御製諭某人等某事綸音(어제유모인등모사륜음)
王若曰云云(왕약왈운운)
윤음의 내용은 당시의 정치적 또는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적지 않으므로 그 시대의 정치 및 사회경제 관계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윤음에는 대개 언해본이 함께 붙어 있으므로 국어학 연구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윤음은 많은 부수가 필요한 경우는 간행해 반포하기도 했기 때문에 현존하는 것이 많다. 그 가운데 1797년(정조 21)에 반행한 『어제양로무농반행소학오륜행실향음의식향약조례윤음(御製養老務農頒行小學五倫行實鄕飮儀式鄕約條例綸音)』과 1881년(고종 18)에 반행한 『어제유대소신료급중외민인등척사윤음(御製諭大小臣僚及中外民人等斥邪綸音)』은 수십 책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