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자(全史字)의 활자를 써서 간행하였다. 본래 승정원에 관한 여러 사례를 적은 책으로는 2종의 『은대편고(銀臺便攷)』가 있다.
하나는 헌종까지, 또 하나는 철종까지의 내용을 적은 것으로 각각 11권 10책, 4권 3책이다. 이것이 번잡하여 간편하게 임금과 승지들의 요람(要覽)에 참고하고자 간추려 엮은 것이 이 『은대조례』이다.
서문·목록·고사(故事)·이고(吏攷)·호고(戶攷)·예고(禮攷)·병고(兵攷)·형고(刑攷)·공고(工攷)·부록으로 편차(編次)되어 있다. 서문은 흥선대원군이 썼으며, 고사는 승정원의 연혁과 직무 수행에 관련된 각종 규례의 유래를 순조 때까지 밝히고 있다.
이고는 승지 등 22조, 호고는 권농윤음(勸農綸音) 등 4조, 예고는 입학·책례정명(冊禮定名) 등 69조, 병고는 조참(朝參)·행행(幸行) 등 38조, 형고는 친국(親鞠) 등 9조, 공고는 상소 등 3조로 되어 있는데, 각 왕의 의식이나 행사 때 승지들이 해야 할 일이 고사와 함께 적혀 있다.
이 중 이고는 승지에 대한 규례가 적혀 있고, 나머지는 왕과 궁중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부록은 통례·제품(提稟)·판부규식(判付規式) 등 3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임금에게 상소 등의 글을 올리거나 아뢰는 일과, 그 뒤 임금의 조회와 결정에 대한 규식을 적고 있다.
문체가 간략하고, 내용 중 난해한 구절이나 용어에는 일일이 두 줄로 주해를 달았다. 흥선대원군은 섭정한 이래 많은 제도와 문물을 개편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1865년과 1867년에 『대전회통』·『육전조례(六典條例)』를 편찬하여 법전의 정비를 맨 먼저 이룩하였다.
법전 정비 과정에서 왕명의 출납과 왕의 모든 의식과 조처를 개편된 법 체계에 맞출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책이 편찬되었다.
『은대편고』를 정리, 보충한 것이므로 그 분량이 『은대편고』보다는 적지만 그 전에 왕의 편람에 제공하기 위해 만든 『은대촬요(銀臺撮要)』보다는 조리가 정연하고 내용도 다양하다.
조선시대 승정원의 기능과 임무를 잘 알려 주는 책이다. 또한, 『육전조례』와 함께 당시의 행정 관행을 살피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 장서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