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전라북도 민속자료(현, 전북특별자치도 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이 비석은 높이 220㎝, 폭 95㎝, 두께 30㎝로 화강암 소재에 전후로 각자(刻字)가 있으나 마모가 심하여 판독이 어려우며, 냇가에 방치되어 있던 것을 1955년 4월 현 위치에 다시 옮겨 놓았다.
의견비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신라시대 거령현(지금의 임실군 지사면 영천리)에 사는 김개인(金蓋仁)은 개를 아주 사랑하여 항상 데리고 다녔다. 어느 해 이른 봄, 개를 데리고 오수장으로 장을 보러 나갔는데 너무나 술을 좋아하여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다가 그만 날이 저물어 버렸다. 그는 몹시 취하여 개와 함께 집으로 가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만 잔디밭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
때마침 부근에서 들불이 일어나 타 들어오자 개는 주인을 깨우려고 입으로 물고 끌어 보았으나 깨울 도리가 없자, 다급하게 가까운 냇물로 달려가 온몸에 물을 흠뻑 묻혀와 주변의 잔디를 적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수 차례를 거듭하자 잔디는 물에 젖어 불길이 그에게까지 번지지 않았다.
얼마 후 한기를 느낀 주인은 깊은 잠에서 깨어 자기 옆에서 불에 타 죽어 있는 개를 발견하였다.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그는 그 자리에 개 무덤을 만들고 그 앞에 평소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아 두었다.
그런데 그 지팡이에서 싹이 돋아 큰 느티나무로 성장하였고, 그때부터 그 나무를 '오수(獒樹:개 나무)'라 칭하였는데, 1992년 8월 이 고장 이름으로 지칭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이 나무는 수령(樹齡) 500년에 높이 18m, 둘레 5m로 자라 1982년 9월 군(郡)나무로 보호되고 있다.
개와 관련된 설화는 전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 그중 의견설화(義犬說話)는 한국의 의견설화 유형 가운데 진화구주형(鎭火救主型)에 속하는 대표적 설화로, 오수리 외에 전국 21개 장소에 전승되어 오고 있다.
오수 지방에서는 의견의 넋을 위로하고 의로운 정신을 보전하고자 1982년 오수의견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마다 의견제(義犬祭)를 거행하고 있는데, 행사는 매년 4월 중에 좋은 날을 택하여 2일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