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책. 필사본. 의금부의 활동과 더불어 오랜 시기에 걸쳐 작성되었을 것이나 현재는 일부분만이 전해진다. 규장각 도서에 있으며, 장서각에는 1930·1940년대에 필사된 8책의 등록이 있다.
제1책은 1635년(인조 13) 2월부터 연말까지의 기록이며, 제2책은 1675년(숙종 1) 5월부터 연말까지, 제3책은 1765년(영조 41) 2월부터 연말까지, 제4책은 1772년, 제5책은 1779년(정조 3), 제6책은 1876년(고종 13)의 기록이다.
그 체재는 날짜별로 기록한 업무일지로서, 죄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처벌을 명령하는 임금의 전지(傳旨)와 그 명령을 받들어 구체적 시행 방안을 보고해 윤허받은 의금부의 계(啓)를 수록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외에 의금부 관원의 교체 및 그에 대한 이유나 처리 방향 등 의금부 운영에 대한 내용도 많이 실려 있다. 또한, 직접 의금부가 주체가 되는 일이 아니더라도 의금부의 업무에 대한 논의라면 형벌에 대한 조정에서의 일반론, 암행어사의 장계, 상소문 등도 수록하였다.
이두를 이용한 한문으로 기록되었으며, 매 면마다 의금부인을 찍어 착오를 방지하였다. 대개 행서체로 기록되었으나 초서체로 씌어진 부분도 있다.
내용상으로는 정치 과정에서 죄를 입은 관인들에 대해 추고(推考)·압송·구금·방송(放送)·수군충정(水軍充定) 등의 처벌을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처벌의 절차나 그 수행을 기록한 것일 뿐, 한 건을 제외하고는 실제 심문의 내용은 실려 있지 않아서 추안(推案)이나 국안(鞫案)과 달리 처리되고 있는 사건의 내용을 알 수는 없다.
조선 후기의 관원들에 대한 처벌이나 중죄인에 대한 형사 절차를 이해하는데 요긴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