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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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사회보장제도 중 공적부조의 하나.
목차
정의
사회보장제도 중 공적부조의 하나.
내용

정부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의 의료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어느 사회에서나 생활이 빈곤하여 질병에 걸려도 치료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에게 의료시혜를 행하여왔다.

우리 나라도 1961년에 제정, 공포된 <생활보호법>에 의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가구별로 생활보호진료권을 발급하여 보건지소·보건소 및 시·도립병원에 생활보호대상자의 진료를 전담시켜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 등을 통한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1977년 1월 저소득자에 대한 의료시혜의 확대강화를 위하여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을, 1977년 12월에는 이에 대신하는 <의료보호법>을 제정하고 이어 1978년 5월 <의료보호법 시행령>과 1978년 9월 <의료보호법 시행규칙>의 공포에 따라 의료보호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의료보호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보호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와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에 의료보호심의윈원회를 둔다.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자, 의사상자보호법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이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기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등이다.

보호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를 행하지 아니한다. 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행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의 내용은 진찰,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 기타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분만 등이다. 의료보호의 방법·절차·법위·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의료보호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의료보호의 기간은 연간 120일 이상으로 한다. 그 보호기간은 대통령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등에 규정된 국가유공자, 폐결핵, 정신질환,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으로 보호를 받는 자, 보호기관이 시·군·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을 연장 승인한 자에 대하여는 보호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입원진료의 경우 보호기관은 시·군·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게 수시로 입원진료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의결과 통원진료가 가능하다고 인정된 환자는 통원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법에 의한 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보호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기금은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보호비용, 업무위탁시에 필요한 비용, 기타 의료보호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상환을 조건으로 보호비용을 대불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시·도지사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국·공채의 매입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범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최근 의료보호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의료보호대상자가 보다 자유롭게 의료보호진료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보호진료지역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53호로 개정되었다. 의료보호법 중 개정법률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보호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억제하기 위하여 시·군·구의 의료보험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그 입원진료의 적정성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동 위원회의 운영실익이 적어 다수의 의료보호대상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동제도를 폐지한다(현행 제9조 제2항 삭제).

둘째, 종전에는 의료보호진료지구를 정하여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를 중심으로 일정한 진료지구 안에서만 제1차 의료보호진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보호대상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 진료지구제도를 폐지한다(법 제10조). 셋째, 의료보호진료기관 중 제1차 및 제2차 진료기관의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의료법에 대한 의료기관·약국 및 보건소 등이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현행과 같이 제1차 및 제2차 진료기관이 되도록 한다(법 제10조).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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