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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읍 · 면의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설치된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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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읍 · 면의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설치된 행정구역.
내용

우리 나라의 자연촌락단위는 예로부터 동·이·포(浦)·평(坪)·향(鄕)·촌(村)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왔다. 이들 조직은 그 지방의 전통과 관례에 의하여 유지되었으며, 주민의 추천으로 수령이 임명하는 장(동장 · 구장 · 里正 · 尊位)을 중심으로 자체재산을 소유 · 관리하며 주민의 공동이익을 위한 광범위한 사업을 행하여 왔다.

그러나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된 1909년 6월에 법률 제20호 <지방구역과 명칭의 변경에 관한 건>이 제정되고, 다음해 2월부터 각 도의 도령(道令)으로 <면내 동리촌의 폐치분합과 그 명칭 및 경계의 변경에 관한 건>이 제정되어 자연촌락의 명칭이 동 · 이 · 촌으로 정리되면서 자치권도 없어지고 주민통제기구로 전락하였다가 행정구역을 대폭 정비하면서 동 · 이로 통일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식민지정책 수행으로 일본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생겨났고, 이들 지역은 일본식으로 점차 정(町)이라 불렸으나 읍 · 면지역의 자연촌락도 동으로 불리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1988년 5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읍 · 면의 관할하에 있는 동은 1988년 10월까지 모두 이로 변경하도록 됨에 따라 이는 읍 · 면에만 존재하게 되었다.

이는 예로부터 공동재산을 관리하여온 경우도 있으나, 1961년 9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제정으로 자치제도를 개혁하면서 이의 공동재산을 모두 소속 군의 재산으로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이는 그 재산을 주민이 공동으로 상용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받는 특혜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는 도시지역의 동과 달리 공무원을 두지 않고, 명예직인 이장을 두고 있는데, 이장은 정부수립 후 1958년까지와 1960년부터 1961년까지는 주민이 임기 2년으로 선출하였으나 그 뒤 임명제로 변경되었으며, 2년의 임기는 지금도 보장되고 있다.

이장은 당연직 민방위대장이 되어 평상시 민방위대를 교육 · 훈련시키고 비상사태의 발생시 민방위대를 동원 · 지휘한다.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사항을 확인 · 점검하고, 마을 공동시설물을 관리하며,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그 관할하에 있는 반장과 협조하여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연락업무를 행한다.

이의 구역이 확정된 후 인구의 이동으로 하나의 이를 2개 이상으로 분할하거나 2개 이상의 이를 하나의 이로 통합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경우 호적부 · 지적부 · 등기부 등의 표시도 바꾸어야 하므로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호적부와 같은 서류의 표시는 종전의 구역에 따라 이를 표시하고,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와 같은 것은 조정된 이의 구역에 따라 정리하고 이장의 임명 등 현실적인 행정은 모두 조정된 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런 경우 조정된 이를 행정리로, 본래의 이를 법정리로 부르고 있다.

2017년 현재 행정리는 37,200개에 이른다.

참고문헌

『朝鮮法令輯覽』(朝鮮總督府, 1916)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김보현·김용래, 법문사, 1969)
『지방행정구역발전사』(내무부, 1979)
『한국지방행정사』(내무부, 1987)
『지방행정구역요람』(내무부, 1996)
행정안전부(www.mois.go.kr)
집필자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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