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9년(순조 29)이거나 그 이듬해에 관각문신(館閣文臣)에 의하여 운각(芸閣)에서 활판인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두표기법에 통일성을 기하라는 왕명에 의하여 이두어휘 300여와 『이문집람(吏文輯覽)』 소재의 어휘 120, 내외 관부에서 쓰는 것 중 특이한 것 등을 수록하였다.
체재는 범례·이두편람·집람이문·행용이문(行用吏文)으로 나뉘어 있다. 「이두편람」은 이두어휘를 글자수에 따라 유별하고 그 독법을 달았으며, 더러는 자세한 주를 붙였다. 독법은 ‘爲(위)’는 ‘ᄒᆞ’, ‘白(백)’은 ‘ᄉᆞᆲ’, ‘亦(역)’은 ‘여’처럼 일정하게 하였으나 너무 지나치게 통일한 감이 있다. 어휘내용도 명사는 몇 개 안되고 주로 부사·조사·용언의 어미들이다.
「집람이문」은 최세진(崔世珍)의 『이문집람』에서 현용하는 어휘를 골라 자수별로 배열하고(5자류 이상은 싣지 않았음.), 주는 그대로 옮겨 실었다. 「행용이문」은 우리말과 한자의 독법이 특이한 어휘, 즉 ‘尺文(자문)’, ‘還上(환자)’ 따위를 모아놓은 것으로서, 우리말의 경우는 차자표기(借字表記)로 적고 한글로 토를 달았으며 뜻풀이는 한문으로 하였는데, 행정용어 및 도량형(度量衡)의 단위, 특수명사 등 182개를 자수별로 배열하였다. 현재 이 책의 사본(寫本)이 전주고등학교(全州高等學校)와 일본 마에마문고(前間文庫)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