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미농지를 사용한 필사본. 표지에는 ‘江原道伊川郡邑誌(강원도이천군읍지)’로 되어 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이밖에도 1899년에 편찬되고 지도가 첨부된 『이천읍지』가 장서각 도서에, 편찬연대가 미상인 『이천읍지』가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
내용 구성은 이천군의 사계(四界)를 위시하여 건치연혁(建置沿革)·군명(郡名)·관원(官員)·영면(領面)·전세(田稅)·군액(軍額)·창고(倉庫)·형승(形勝)·풍속(風俗)·관량(關梁)·역원(驛院)·산천(山川)·고적(古蹟)·궁실(宮室)·누정(樓亭)·학교(學校)·사묘(祠廟)·산사(山祠)·사관(寺觀)·성씨(姓氏)·효열(孝烈)·토산(土産)·읍사례(邑事例)·진봉(進封)·봉름(俸廩)·역(驛)·관안(官案) 등으로 되어 있다.
전세·창고·군액조 등의 재정적·군사적 내용이 자세하고, 군액조에는 기병(騎兵)·어영군(御營軍)·금위군(禁衛軍) 등의 인원수가 기록되어 있다. 사계조에는 이천군에서 서울·감영(監營)·방영(防營)·좌영(左營)까지의 거리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특기할 사항은 영면조에서 이천군 관할 면과 면의 영리(領里)를 나열하고, 관부로부터의 거리·편호(編戶)·구수(口數)를 기록하되 남자의 구(口)만을 기록한 점이다.
읍사례조에는 혜청(惠廳: 선혜청)·균역청(均役廳)·호조·병조·금위영(禁衛營)·훈련도감·장악원(掌樂院)·교서관(校書館)·어영청(御營廳)·총융청(摠戎廳) 등의 납세전(納稅錢)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관안조에는 임진왜란 이후의 본관 수령의 명단을 싣고 있는데, 이들의 도임(到任) 및 체귀(遞歸: 벼슬을 내놓고 돌아옴)에 대한 주기(註記)는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