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조 4년 및 6년 왕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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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련 고신왕지
김회련 고신왕지
조선시대사
문헌
국가유산
1395년 문신 김회련에게 통정대부 공주목사 겸 관내권농 방어사 등의 관직을 제수한 왕지.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김회련 고신왕지(金懷鍊 告身王旨)
분류
기록유산/문서류/국왕문서/교령류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66년 02월 28일 지정)
소재지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산로 370-12 (부전동,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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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395년 문신 김회련에게 통정대부 공주목사 겸 관내권농 방어사 등의 관직을 제수한 왕지.
내용

2장. 1966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경국대전』의 문서식에서는 4품 이상의 고신(告身 : 관직 임명辭令狀)은 교지를 쓰고 있으나, 조선초에는 왕지를 썼다. 1395년의 왕지는 정서에 가까운 행서로 쓰여졌는데, 김회련이 통정대부 공주목사 겸 관내권농 방어사로 임명된 사령장이다.

1397년의 왕지는 초서로 쓰여졌으며, 내용은 김회련이 가선대부 해주목사 겸 권농병마단련사염장관으로 임명된 사령장이다. 이 문서에 찍힌 어보(御寶)는 ‘朝鮮王寶(조선왕보)’이다.

의의와 평가

태조 때의 왕지는 현재 전하는 것이 희귀하여 중요한 고문서자료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의 당진김씨 종중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국보(國寶)12-서예(書藝)·전적(典籍)-』(천혜봉, 예경산업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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