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1966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경국대전』의 문서식에서는 4품 이상의 고신(告身 : 관직 임명辭令狀)은 교지를 쓰고 있으나, 조선초에는 왕지를 썼다. 1395년의 왕지는 정서에 가까운 행서로 쓰여졌는데, 김회련이 통정대부 공주목사 겸 관내권농 방어사로 임명된 사령장이다.
1397년의 왕지는 초서로 쓰여졌으며, 내용은 김회련이 가선대부 해주목사 겸 권농병마단련사염장관으로 임명된 사령장이다. 이 문서에 찍힌 어보(御寶)는 ‘朝鮮王寶(조선왕보)’이다.
태조 때의 왕지는 현재 전하는 것이 희귀하여 중요한 고문서자료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의 당진김씨 종중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