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사복(士復), 호는 응재(凝齋). 아버지는 판서 이사명(李師命)이며, 이이명(李頤命)의 조카이다.
1721년(경종 1) 경종이 병이 잦고 세자가 없어서 노론의 김창집(金昌集)·이이명·이건명(李健命)·조태채(趙泰采) 등 4대신이 연잉군(延礽君: 뒤에 영조)을 세제(世弟)로 책봉하여 대리청정(代理聽政)하게 되었다. 이 때 그는 노론에 속한 성균관 유생이었는데 이몽인(李夢寅)의 상소로 전라도 장흥으로 유배되었다.
이듬해 노론 4대신의 처사에 반기를 든 소론의 유봉휘(柳鳳輝)가 왕세제책봉의 불가함을 상소하고, 김일경(金一鏡) 등은 목호룡(睦虎龍)으로 하여금 고변하게 하였는데, 이희지 등이 경종에게 약물을 먹여 시해할 목적으로 궁녀에게 금전을 주었으며 왕을 비방하는 노래를 지었다고 무고하여 큰 옥사가 일어났다.
이 무고로 이희지·이기지(李器之: 李頤命의 아들)·김성행(金省行: 金昌業의 손자) 등 60여명이 투옥되었는데, 그는 형을 여덟 차례나 받고 드디어 장하(杖下)에서 죽었다. 영조 때 신원(伸寃: 억울하게 입은 죄를 풀어줌)되었다. 저서로는 『응재집』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