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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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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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문헌
조선후기 예조에서 중앙과 지방 각 관서의 요청으로 인신을 주조하여 발급했을 때의 기록을 모아 엮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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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예조에서 중앙과 지방 각 관서의 요청으로 인신을 주조하여 발급했을 때의 기록을 모아 엮은 등록.
개설

필사본. 담당 관서인 예조에서 작성하였다. 해당 날짜별로 일지식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대개 예조에서 임금에게 보고하는 계목(啓目)과 그에 대한 임금의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감결(甘結) 등 다른 관청과 주고받은 공문서를 등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간혹 해당 업무에 대해 조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실은 경우도 있으며, 또 새로 발급한 도장을 찍어 첨부하기도 하였다.

내용

내용은 새로운 인신이 필요한 중앙과 지방 각 관서의 요청, 인신의 주조와 발급, 옛 인신의 폐기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작성되었을 것이나, 지금은 영본(零本) 2책으로 된 것과 4책으로 된 것 두 종류가 전해진다.

먼저 2책본의 제1책은 원래의 등록 제2책으로 작성된 것으로 1679년(숙종 5) 1월에서 1692년 8월까지의 업무를 수록하였다. 제2책은 1744년(영조 20) 1월에서 1756년 12월까지를 실은 것으로서 원래의 제4책에 해당한다. 특히, 이 책에는 임진왜란 때 투신자결한 최경회(崔慶會)의 인신이 1747년에 발견된 일이 수록되어 있다.

4책본의 제1책은 1797년(정조 21) 6월부터 1817년(순조 17) 12월까지, 제2책은 그 이후부터 1842년(헌종 8) 10월까지, 제3책은 1843년 1월부터 1854년(철종 5) 11월까지, 제4책은 1855년 1월부터 1870년(고종 7) 12월까지의 업무를 수록하였다.

의의와 평가

특히, 이 4책은 새로 발급한 도장을 검은색 혹은 붉은색으로 선명히 찍어 첨부한 뒤 그 글자를 밝혀 놓아 당시 전국에서 사용된 인신(印信)의 실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모두 판심(版心 : 版心魚尾라고도 하며, 판각본이나 인찰지 등의 양면 사이 한 가운데 정간에 인쇄하는 일정한 도형)에 ‘禮曹(예조)’라고 날판된 용지를 이용했으며, 매장마다 관인을 찍어 착오를 방지하였다. 조선 후기 정부 행정의 일면과 전각 문화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모두 규장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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