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사본. 담당 관서인 예조에서 작성하였다. 해당 날짜별로 일지식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대개 예조에서 임금에게 보고하는 계목(啓目)과 그에 대한 임금의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감결(甘結) 등 다른 관청과 주고받은 공문서를 등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간혹 해당 업무에 대해 조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실은 경우도 있으며, 또 새로 발급한 도장을 찍어 첨부하기도 하였다.
내용은 새로운 인신이 필요한 중앙과 지방 각 관서의 요청, 인신의 주조와 발급, 옛 인신의 폐기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작성되었을 것이나, 지금은 영본(零本) 2책으로 된 것과 4책으로 된 것 두 종류가 전해진다.
먼저 2책본의 제1책은 원래의 등록 제2책으로 작성된 것으로 1679년(숙종 5) 1월에서 1692년 8월까지의 업무를 수록하였다. 제2책은 1744년(영조 20) 1월에서 1756년 12월까지를 실은 것으로서 원래의 제4책에 해당한다. 특히, 이 책에는 임진왜란 때 투신자결한 최경회(崔慶會)의 인신이 1747년에 발견된 일이 수록되어 있다.
4책본의 제1책은 1797년(정조 21) 6월부터 1817년(순조 17) 12월까지, 제2책은 그 이후부터 1842년(헌종 8) 10월까지, 제3책은 1843년 1월부터 1854년(철종 5) 11월까지, 제4책은 1855년 1월부터 1870년(고종 7) 12월까지의 업무를 수록하였다.
특히, 이 4책은 새로 발급한 도장을 검은색 혹은 붉은색으로 선명히 찍어 첨부한 뒤 그 글자를 밝혀 놓아 당시 전국에서 사용된 인신(印信)의 실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모두 판심(版心 : 版心魚尾라고도 하며, 판각본이나 인찰지 등의 양면 사이 한 가운데 정간에 인쇄하는 일정한 도형)에 ‘禮曹(예조)’라고 날판된 용지를 이용했으며, 매장마다 관인을 찍어 착오를 방지하였다. 조선 후기 정부 행정의 일면과 전각 문화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모두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