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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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후기 왕명을 출납하던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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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후기 왕명을 출납하던 관서.
내용

1308년에 충선왕이 즉위하여 승지방(承旨房)에서 이름을 고쳤다. 종3품인 사(使) 2인, 종4품인 부사(副使) 2인, 종6품인 판관(判官) 2인을 두고, 모두 겸관(兼官)으로 하였다.

승지방이 명칭상으로는 조선에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기능면에서는 1298년(충렬왕 24)을 고비로 소멸되었다가, 다시 설치되어 1308년에 인신사로 개칭되었다는 사실은 그 명칭에서도 나타나듯이 이 관부의 소임도 인신관계의 업무로 축소되었음이 짐작된다. 이는 곧, 그 기능면이나 영향력면에서 상서사(尙瑞司)의 종속관부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특수관부연구(高麗特殊官府硏究)」(문형만, 『부산사학(釜山史學)』9,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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