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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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개념
혼인관계로 맺어진 성이 다른 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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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혼인관계로 맺어진 성이 다른 친척.
내용

인아척당(姻婭戚黨)을 말한다. 외척은 외가(外家:아버지의 처가)·진외가(陳外家:할아버지의 처가) 등 외가의 일가 사람들로 자기와 8촌 이내의 관계를 가진 모두가 해당된다. 처가는 장인·장모를 비롯하여 장조부모·처백숙부모·처남·처형·처제·처질 등 아내의 8촌 이내의 일가가 해당된다.

사가는 종류가 다양하다. 대체로, 8촌 이내의 친척이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척당을 말하는데, 증조부의 자매의 시가(媤家)인 왕존고모가(王尊姑母家), 할아버지의 자매인 대고모가, 아버지의 자매인 고모가, 자기의 자매인 매가가 있다.

또한, 할아버지의 4촌인 종대고모가와 아버지의 4촌인 종고모가, 아버지의 6촌인 재종고모가가 있으며, 자기의 4촌인 종매가와 6촌인 재종매가가 있다. 손밑으로는 아들의 처가와 딸의 시가가 있고, 손자의 처가와 손녀의 시가가 있다. 방계로 조카의 처가, 질녀의 시가, 종질의 처가, 종질녀의 시가가 모두 사가에 해당된다.

사가간의 호칭은 기호지방에서는 고하의 관계없이 사돈(査頓)으로 통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돈이라는 호칭은 민풍에서 생긴 것이므로 존경심이 결여된 것이다.

정확한 호칭으로서는 자녀의 장인이나 시아버지가 자기와 나이가 비슷하면 사형(査兄), 자기를 말할 때는 사제(査弟)라 부르고, 비록 아들의 장인이나 딸의 시아버지라 하더라도 자기보다 나이가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사장(査丈)이라는 호칭을 써서 경대하는 것이 옳다.

아들의 장조부나 딸의 시조부에 대해서는 비록 자기보다 연하라 하더라도 반드시 사장이라는 호칭을 써서 경대하며, 사돈이라는 말은 결례가 된다고 보고 쓰지 않는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부녀자의 경우에도 사가의 어른을 대하는 경우는 이에 준하며, 비록 사돈보다 나이가 많더라도 반드시 낮추어 자기를 사제라고 부른다.

참고문헌

『주자가례(朱子家禮)』
『사계문집(沙溪文集)』(김장생)
『대산문집(大山文集)』(이상정)
집필자
권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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