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

산업
단체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정의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개설

조합원, 지역조합과 전문조합, 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산림조합중앙회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 중엽에 향약 조직의 하나로 권장·발전된 송계(松契)·식림계·애림계 등의 이름 아래 자율적 애림, 식림운동에서 유래되었다.

연원 및 변천

일제강점 후 산림녹화운동에 이용하고자 면 또는 군단위로 삼림조합(森林組合)을 구성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민족자결운동의 근원이 된다 하여 1932년 해산시키고, 그 재산은 1921년에 조직된 사단법인 조선산림회(朝鮮山林會)로 인계·청산하였다.

조선산림회는 식민정치하의 유력한 임업인과 산림경영자로 구성되어 광복 후까지 존속하다가, 1949년 사단법인 시·군 산림조합, 시·도 산림조합연합회, 중앙산림조합연합회를 설립하게 됨에 따라 해산되고, 그 재산은 산림조합계통에 인계되었다.

일제수탈과 6·25전쟁의 혼란과 파괴로 전국 산림이 극도로 황폐해지자, 이를 복구하기 위해 1953년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을 제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전국의 마을단위로 산림계를 조직하여 정부와 산림조합의 지도 아래 지역의 산림보호·조림·육림·사방·임산연료소비절약 등을 국민운동으로 전개하였다.

1962년 새로 제정된 「산림법」의 규정에 따라 산림계·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연합회를 모두 일원화된 특수법인계통 조직으로 개편했으며, 1980년 1월 「산림법」에서 산림조합관계규정을 분리하여 별도로 「산림조합법」을 제정·시행하였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와 녹화가 완성된 산림을 경영체제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산림조합 체제가 산주와 산림경영자를 중심으로 하는 협동조합 체제로의 개편이 추진되었으며, 마침내 1993년 12월 「산림조합법」이 「임업협동조합법」으로 개정되어 임업협동조합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2000년 5월 1일「임업협동조합법」이 다시「산림조합법」으로 바뀌어 임업협동조합이 산림조합으로 개칭되었다.

기능과 역할

산림조합의 지역조합은 시·군·구를 구역으로 하여 조합원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 총회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전문조합은 경제권역·주산단지 중심으로 전문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8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토록 하고 있다.

지역조합의 조합원은 구역 안에 소재하는 산림소유자로서 그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와 산림을 경영하는 자로 1997년 말 현재 47만 명이 가입되어 있고, 전문조합은 구역 안에서 전문임업을 경영하는 산림경영자로 하며, 준조합원은 조합의 구역안에서 소재하는 산림의 소유자로서 조합의 사업이용에 적합한 자로 하고 있다.

조합의 기관으로는 총회, 대의원회 및 이사회가 있고, 임원으로는 조합장 1인과 조합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임업기술지도사업, 영림계획작성과 조림·육림, 임도시설·조경 기타 산림토목사업의 시공, 임업기자재의 공급, 임산물의 생산·수집, 구매사업 및 이용사업, 휴양림·산림욕장조성,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임업진흥기금의 취급 및 임업자금관리·운용, 산림경영위탁사업 등의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중앙회는 회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을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50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하여 정관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중앙회 회원은 지역조합, 전문조합 및 전문조합연합회로 하고 임업단체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으며, 1997년 말 현재 지역조합 143개 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중앙회의 기관으로는 총회, 대의원회 및 이사회가 있으며, 임원으로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이사 13인과 감사 2인을 두고 있으며, 그 중 회장·부회장 및 이사 1인과 감사 1인은 상근으로 하고 있다.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전국 9개 도지회와 6개의 사업소, 3개의 훈련원을 두고 있다. 중앙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 및 조정·연구와 회원의 구성원 및 직원의 교육·훈련 및 산림경영구조개선사업, 임도의 시설 등 산림토목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관장하는 사업의 종류는 산림 및 임업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사업이 해당된다고 볼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협의 사업은 지도사업·양묘사업·자원조성사업·임산사업·이용사업 등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산지자원화기에 들어와서는 취급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예컨대 1990년부터는 집중적으로 임도 및 휴양림의 설계·시공사업 등을 확대실시하고 있으며, 1994년부터는 지역조합에 상호금융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199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소량분산되어 생산되는 임산물을 고부가가치화하여 산주인 생산자의 소득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값싸고 질좋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대단위 물류센타를 건립하고 계속 확대 추진중이다. 산림조합은 산주들만의 협동조직체로서 조합원을 위한 각종사업을 활발하게 벌여 나가고 있다.

산림조합이 출범한 지 30년을 넘겼지만 실질적인 협동조합으로서의 전환은 불과 4년 여에 불과하며 저수익성, 장기성 등으로 인하여 타 협동조합에 비해 재무구조가 취약하다.

이에 따라 정부시책 대행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협동조합 본래 취지의 자율적 경영이나 조합원간의 협동 등 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이 아직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산림조합은 과거 30여 년을 정부주도하의 산림녹화에 온힘을 기울여 국토녹화의 선봉적 역할을 다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 임업은 아직도 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틀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임업의 경쟁력 증진과 조합원 소득증대 및 산림조합조직의 활성화와 임업경영의 내실화를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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