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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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공선된 의원들이 입법, 기타 중요한 국책 결정에 참여하는 회의체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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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기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공선된 의원들이 입법, 기타 중요한 국책 결정에 참여하는 회의체 국가기관.
내용

국가의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독립된 통치작용을 하는 권력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의회라 하는데, 의회의 본래 임무가 입법이므로 입법부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를 국회라고 부르는데, 국회는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국가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① 1948년의 제헌헌법은 건국 초기의 국정의 신속한 운영과 처리를 위하여 제헌국회를 단원제로 구성하였다. 그 뒤 1952년의 제1차 개헌으로 양원제(민의원과 참의원)가 규정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헌법의 문언상(文言上)의 것에 그치고 실제로 구성되지는 않았다.

② 1960년의 헌법은 국회구성에 있어서 민의원과 참의원이라는 양원제를 채택하였다. 민의원은 소선거구에서 4년의 임기로 선출되는 의원들로 구성되었고, 참의원은 도 단위의 대선거구에서 6년의 임기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었다. 당시 양원의 권한관계를 보면, 양원의 의결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민의원의 재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하고, 국무총리인준과 내각불신임권, 법률안 · 예산안에 대한 우선심의권이 민의원에 전속되어 있어서 참의원에 대한 민의원의 우월성이 보장되어 있었다.

③ 1962년의 헌법에서는 양원제하에서의 의안처리의 지연과 국고의 낭비를 방지할 목적으로 단원제를 부활시켰다. 또, 집권당에게 안정의석을 확보하여준다는 의미에서 일부비례대표제를 채택하여, 당시의 단원제국회는 지역구출신의원과 정당추천명부에 의한 전국구출신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④ 1972년의 헌법에서도 단원제를 채택하였으나 그 구성이 특이하였다. 즉, 국회는 지역구에서 선출된 임기 6년의 지역구출신의원과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한 임기 3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던 것이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대통령의 추천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의원을 선거하였다.

⑤ 1980년의 헌법은 단원제를 채택하고, 지역선거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였다. 그러나 비례대표제의 경우 <국회의원선거법>은 지역구선거 제1당에 전국구의원 정수의 3분의 2를 배분하도록 정하였는데, 이는 평등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의원의 임기는 4년이었다.

현행헌법상의 국회는 단원제이며, 국회의 구성은 국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며, 국회의원의 정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이어야 한다. 국회의 기관으로서는 국회의장(1인)과 부의장(2인)이 있다. 의장은 회기중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한다.

그리고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고, 임기만료 전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선거를 한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과 부의장은 전임자의 잔임기간 중 재임한다. 국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무처를 두며, 국회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한편, 국가기능의 확대에 따라 국회의 기능도 광범위한 영역에 걸치게 되었는데, 국회가 이 광범위한 영역전반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이 곤란해지면서 본회의에서의 의안심의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일단의 소수의원들로 하여금 의안을 예비적으로 심사, 검토하는 소회의제인 위원회를 두게 되었다. 우리 나라도 본회의중심주의를 지양하고 상임위원회중심주의로 옮겨, 법안심의는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본회의에서는 심사보고를 한 뒤 가부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① 일정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적으로 설치된 상임위원회(17개), ②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특별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되어, 그 안건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만 존속하는 특별위원회, ③ 몇 개의 상임위원회가 협의하여 개최하는 연석회의가 있다. 그러나 연석회의는 법적 의미에서 독립된 위원회가 아니며, 의견을 진술하고 토론할 수는 있으나 표결할 수는 없다.

끝으로, 원칙적으로 동일정당소속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내정파(院內政派)인 교섭단체가 있다. 교섭단체의 설치는 여러 정당의 소속의원들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그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그러나 정당단위가 아니라도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교섭단체마다 의원총회와 대표의원을 두게 되는데, 이 대표의원을 원내총무라 한다.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임기만료 또는 해산되기까지의 기간을 입법기(立法期) 또는 의회기(議會期)라 하고, 그 입법기 내에서 국회가 실제로 활동능력을 갖는 일정한 기간을 회기라 하는데, 회기에는 정기회와 임시회 · 특별회가 있다. 정기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국회로, 매년 9월 1일에 집회하고 그 날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시회는 임시집회의 필요가 있을 때에 집회하는 회의로,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된다.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특별회란 국회가 해산된 다음 새로이 선출된 국회의원이 소집되어 집회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에는 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해서는 ① 국회의 의안심의과정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는 의사공개의 원칙, ②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의안도 폐기되지 않고 다음 회기에서 계속하여 심의할 수 있다는 회기계속의 원칙, ③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를 배제하려는 목적하에, 의회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동일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이 적용된다.

의회가 의안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출석자의 법정수(法定數)를 의사정족수라 하는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본회의의 의사정족수이다. 한편, 의결을 하는 데 필요한 출석자의 법정수를 의결정족수라 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다.

다만, 법률안의 재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헌법개정의 의결과 국회의원의 제명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계엄의 해제요구와 국무총리 · 국무위원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탄핵소추의 경우 대통령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그 밖의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1) 입법에 관한 권한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라고 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입법권의 개념에 관하여서는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라는 설(실질설)과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라는 설(형식설)의 대립이 있다. 이 밖에도 국회는 헌법개정에 관하여 발의권과 심의 · 의결권을 가진다.

(2) 재정에 관한 권한

국회는 재정입법권을 가진다. 이 권한도 당연히 입법권에 포함되나 재정의 중요성에 비추어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라고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회는 예산안의 심의 · 확정권, 정부의 결산에 대한 심사권, 정부의 재정행위에 대한 동의 · 승인권을 가진다.

(3)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국회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가 곤란한 집행부의 고위직공무원(대통령 등)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확실히 보장된 공무원에 대하여 탄핵소추권을 가지며,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밖에도 국회는 정부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국무총리임명동의권, 국무총리 · 국무위원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국무총리 ·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긴급명령과 긴급재정 · 경제처분 및 명령승인권, 계엄해제요구권, 국방 및 외교정책에 대한 동의권,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등을 가진다.

(4)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국회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 대통령선출권을 가진다. 즉, 국회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득표를 한 자가 대통령이 된다. 이 밖에도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일부(9인 중 3인)를 선출할 권한이 있으며,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감사원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5) 자율권

국회는 그 조직 · 활동 및 내부사항에 대해서 타국가기관의 개입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이를 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진다. 첫째,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 · 휴회 · 폐회 · 회기 등을 자주적으로 결정한다. 둘째, 국회는 자신의 내부조직에 관한 자율권을 가진다. 즉,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장 · 부의장 · 임시의장 등의 선출, 각종 위원회의 구성, 사무총장 및 각급 직원의 임명을 스스로 행한다.

셋째,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조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규칙제정권). 넷째,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내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내부경찰권과 국회가택권(國會家宅權)을 가진다. 끝으로, 국회는 의원의 사직, 의원의 자격심사, 의원의 징계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참고문헌

『신헌법원론』(구병삭, 법문사, 1988)
『헌법학원론』(권영성, 법문사, 1997)
『신고헌법학신론』(김철수, 박영사, 1997)
『한국헌법론』(허영, 박영사, 1997)
『헌법학』(강형근, 법문사, 1997)
「대한민국헌법」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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