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의 서식은 관(關)에 해당한다. 즉, 법령을 새로이 제정할 때, 또는 기존의 법령을 개정할 때에 이를 제출한 아문의 안을 예조에서 국왕에게 올려 허락을 얻은 뒤, 다시 사헌부와 사간원의 서경(署經)을 상고(相考)한 뒤에 안을 제출한 아문에 보내는 문서이다.
입법출의첩의 서식은 『경국대전』에 보이나, 그 원문서는 현재 전하는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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