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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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자신 또는 처자를 노비로 팔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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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자신 또는 처자를 노비로 팔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
내용

조선 후기의 신분이동은 대개 천인신분에서 양인신분으로, 양인신분에서 양반신분으로의 상승이동으로 인식되어왔다. 속량문기(贖良文記)는 노비신분에서 양인신분으로 상승이동하는 문서이다.

반면, 극심한 빈곤이나 부채를 이기지 못하여 처자를 노비로 팔아넘기거나 자신과 처자를 모두 노비로 파는 경우도 많았고, 어린 딸을 대가도 받지 않고 고공비(雇工婢)로 넘기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조선 후기 신분상승이동의 추세와는 반대되는 것으로서, 자매문기는 바로 신분하강이동의 문서라 할 수 있다. 자매문기의 내용에는 문기작성 연월일, 매수자 성명, 매도사유, 매도가격, 매도자·증인·필집(筆執)의 성명 및 수결 등이 기재된다.

자매문기만으로도 매매는 성립되었으나 뒤에 분쟁이 생길 것에 대비하여 취득자(取得者, 買受者)가 관의 입지(立旨)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자매문기는 현존하는 것이 상당수 있으며, 조선 후기의 신분제도사 및 사회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 지식산업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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