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尺文]은 간단한 증서이지만, 당시의 관료·조세·재정제도 등의 실제적인 면을 살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이다. 예를 들면, 관원으로 임용될 때의 각종 수수료와 부과금의 실제, 조세·군포 납부의 실제를 이 문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현존하는 자문 중 영덕현감으로 임명된 관원의 사령교지(辭令敎旨)에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찍어준 데 대한 수수료[債]20냥과 도부채(到付債 : 자문을 발급한 수수료) 5전을 관례에 따라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문서가 남아 있는데, 이는 상서원(尙書院)에서 영덕현감에게 발급한 것이다.
지방관으로 임명되면, 중앙의 각 관부와 그 관부의 서리(胥吏)·하례(下隷)에게 내는 여러가지 수수료·부과금·행하(行下) 등이 있었다. 그 부담은 포(布) 수백 필에 이르렀고, 이를 납부할 때에는 자문을 받게 되어 있다.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는 일은 향리나 경저리(京邸吏)가 하였으며, 자문을 받아 지방관에게 올리게 된다. 자문으로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많지 않으나, 그 시대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