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지(內旨)라고도 하며, 왕모의 교지(敎旨)나 왕비의 전지(傳旨)를 말한다. 전에는 부녀자들의 정치 참여를 꺼렸기 때문에 황후나 황태후가 정치에 간여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므로 황제나 왕이 애민하는 마음으로 내린 교지를 ‘자지’라고 불렀다.
『당서(唐書)』에 의하면 “폐하께서 자지를 내리셨다.”고 해서 어질고 은혜로운 교지를 자지라고 표현하였다. 중국에서도 여자가 정치에 관여한 것은 당나라 측천무후(則天武后) 때부터라고 추측된다.
우리 나라에서도 신라 때 선덕여왕·진덕여왕·진성여왕 등이 있어 직접 통치했으므로 그들의 교지는 당연히 자지에 해당된다. 그러나 왕대비로 수렴청정하면서 교지를 내려 백성에게 뜻을 밝힌 것은 신라 제36대 왕 혜공왕부터이다. 혜공왕이 8세로 즉위하자 모후가 수렴청정하면서 제도 개선이나 민생 보호에 대한 지시사항이 기록에 나타난다.
고려 때에는 왕대비나 왕비가 정치에 간여한 기록이 전혀 없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중종반정 때 정당성을 언문교지로 중외에 반포한 사실이나, 인조반정 때 인목대비 김씨(仁穆大妃金氏)의 반포문 등은 모두 자지에 속한다.
또한, 명종이 즉위했을 때 문정왕후 윤씨(文定王后尹氏)의 수렴청정시의 교지와 선조가 즉위했을 때 인순왕후 심씨(仁順王后沈氏), 순조가 즉위했을 때 정순왕후 김씨(貞純王后金氏), 헌종이 즉위했을 때 순원왕후 김씨(純元王后金氏), 고종이 즉위했을 때 대왕대비 조씨(趙氏)의 수렴청정으로 반포된 교지가 모두 자지이다.
자지는 일반적으로 ‘은혜 깊은 마음’ 또는 ‘분부’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