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99장. 필사본. 편자는 미상이다. 내용을 보면, 서두에 김육(金堉)의 「호남대동규례(湖南大同規例)」청죽조(靑竹條)가 실려 있다. 이 보고서는 김육과 직접적 관련은 없으나 대동규례의 이 조목을 인용하여 대강의 취지로 삼은 것 같다.
즉, 호남에서 매삭 청죽(靑竹: 큰 생죽)을 30개나 상납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과중한 일로 거죽[巨竹]이 나는 고장이 있는가 하면, 단지 간전(竿箭: 낚싯대와 화살)용 대나무만 생산하는 곳도 있고, 심지어는 대나무가 나지 않는 곳도 있다.
관전(官田)이 있어도 민전(民田)을 침범하기 쉽고 수집과 교역과 양죽(養竹)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본문의 각 계문(啓文)에 충청도·전라도·경상도 등 각 도의 죽(竹)·저(楮)·상(桑)·칠(漆)의 생산지와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각전(各田)의 관리, 재배법 개량과 권장, 벌채규제, 저죽전(楮竹田)의 공사별(公私別), 저전과 제지(製紙)로 인한 승도(僧徒)의 시달림, 공한지의 이용, 그리고 죽제품의 종류와 용도 등이 기술 또는 건의되어 있다.
1790년대의 비교적 짧은 햇수의 기록이지만 조선 후기 삼남지방의 특용식물 재배와 관리행정의 개황을 살피는 데 참고가 된다. 닥나무밭의 상황은 제지사(製紙史)연구에, 대나무밭의 개황은 죽공예품연구에, 그리고 뽕나무재배상황은 잠업사(蠶業史)연구에 많은 참고가 된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