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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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개념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불법적 국가권력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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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불법적 국가권력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권리.
내용

저항권은 학문적으로는 이미 맹자의 『역성혁명론(易姓革命論)』과 서양 중세의 『폭군정벌론』과 근세의 『사회계약론』 등에서 그 이론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지만, 그것이 헌법상의 국민의 권리로 등장한 것은 18세기에 들어와서이다.

1776년부터 1784년 사이에 시민의 권리선언 형태로 나타난 미국의 각 주 헌법, 즉 버지니아·펜실베이니아·매사추세츠·버몬트·뉴햄프셔 주의 헌법에 저항권이 규정되어 있고, 또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과 1793년의 프랑스 자코뱅헌법에도 저항권 규정이 있다.

제2차세계대전 후에는 1946년의 프랑스헌법 초안(이 초안은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음), 1946년의 서독 헤센주헌법, 1947년의 서독 브레멘주헌법, 1950년의 서독 베를린헌법, 1968년의 서독 연방공화국개정헌법 등에 각각 저항권의 규정이 들어 있다.

그 전형적인 규정양식을 보면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 현저하게 침해될 때에는 모든 국민은 저항할 권리가 있다(서독 베를린헌법).” 또는 “이(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배제하려고 시도하는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모든 독일 국민은 다른 구제방법이 없을 때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서독 연방공화국헌법).”고 규정되어 있다.

이상의 헌법 규정들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저항권은 기본적 인권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 권력에 대한 모든 저항이 저항권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저항권은 어떠한 독재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행사할 수는 없으며, 또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파괴하기 위해 원용할 수도 없다. 오로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의 쟁취와 수호를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의 기본권이다. 그것은 그 본질에서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권’이다.

그러나 저항권은 저항 상황이 주어져 있을 때만 발동될 수 있다. 저항 상황은 폭정과 찬탈의 두 경우에 나타난다. 폭정은 지배자가 법률에 따라 통치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다스리는 경우이고, 찬탈은 법률에 따라 통치권을 획득하지 않고 비합법적으로 그것을 손에 넣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이미 국민의 기본 인권에 대한 침해는 노골화되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는 마비상태에 빠진다.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권력의 분립, 헌법재판제도, 사법권의 독립, 언론의 자유, 탄핵제도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러한 제도들은 근대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얻은 역사적 산물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들은 저항권에 의해 쟁취된 헌법상의 제도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 등을 ‘제도화된 저항권’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 ‘제도화된 저항권’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한 저항권을 발동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저항 상황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독재나 찬탈에 의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기본권 침해가 노골화되면 그 헌법은 위기에 처하게 되며, 따라서 국민에 대하여 긴급구조를 호소하게 된다. 이 호소에 응하는 것이 저항권이다.

그러므로 저항권은 위기에 처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되살리기 위한 ‘긴급구조권’이며, 적나라한 인권 침해에 대해 힘으로써 대항하는 ‘긴급방어권’이라고 할 수 있다.

저항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떠한 형태로 저항권을 발동할 것인가는 그때 그때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주어진 저항 상황의 특성에 따라 소극적 저항으로 대처할 수도 있고 적극적 저항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소극적 저항의 경우는 국가 권력에 대한 모든 형태의 복종 거부가 비폭력적 형태로 나타나며, 적극적 저항의 경우는 폭력 시위, 정치 테러 등 모든 폭력적 저항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폭력적 저항의 경우는 심하면 무정부상태를 야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합법성이 논란이 되지만, 그것이 자유와 인권의 수호 및 쟁취를 위해 남겨져 있는 마지막 수단일 때는 저항권의 행사로서 정당화된다. 프랑스혁명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저항권의 행사는 국가 사이에서도 벌어진다. 약소국이 강대국에 의해 정복되거나 식민지상태에 놓이게 되면 주권 회복을 위한 저항이 시도된다. 이러한 저항은 국제법상의 전쟁의 개념과는 다르다. 전쟁은 두 당사국 사이에 전쟁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저항은 일방 당사국에 전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국의 굴레로부터 해방되려는 주권회복운동이 일어날 때 그것은 저항권의 행사에 속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일제로부터의 광복독립운동, 인도의 영국으로부터의 해방독립운동 등은 모두 저항권의 행사였다.

우리 나라의 「헌법」에는 저항권의 규정이 없다. 다만, 「헌법」 전문(前文)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저항권 명시를 대신하고 있다.

이 문구의 객관적 의미는 저항권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개헌안 작성자들의 의도가 그 문구를 저항권에 관한 완곡한 표현이라는 점을 양해했음을 상기할 때, 저항권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저항권에 관한 근거 규정일 수 없다고 보는 경우에도 그러한 권리가 부인될 수는 없다. 그것은 애당초 자연법에 근거한 인간의 자연권이기 때문이다. 마치, 인권이 헌법에 규정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자연권으로 존재하는 것과 같이, 저항권도 그러한 인권이 있는 이상 그것을 수호하기 위한 자연권으로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 권리를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그 자연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뿐이며, 실정법상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적 효과면으로 볼 때 저항권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그것을 헌법재판의 준거규범(準據規範)으로 삼을 수 있다는 데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민의 저항권문제』(구병삭, 국민서관, 1979)
『헌법학원론』(권영성, 법문사, 1988)
「저항권」(권녕성, 『고시계』, 1978.7.)
「헌법과 저항권의 명시」(심재우, 『동아일보』, 198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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