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필사본. 그 관서에서 작성한 등록으로 보인다. 정조는 즉위 직후 규장각을 설치하여 역대 임금들의 어제·어필의 보관과 국왕의 근시(近侍) 기능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1781년(정조 5)에는 교명문(敎命文)과 각종 책보(冊寶) 등을 보관하여오던 강화도의 별고(別庫)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여 규장각의 외곽기구인 외규장각으로 삼았다.
이 책은 1781년 3월 10일 군신간의 대화에서 3월 28일의 의주(議註)에 이르는 관계 기사를 날짜순으로 실은 것으로서, 연화(筵話)·전교(傳敎)·절목·비망기·감결(甘結) 등의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이 기간 외의 것으로 이듬해 4월 2일의 기사가 1편 수록되어 있다.
외규장각 건물의 건립·책보·선원보략·지장(誌狀)·어제 등을 봉안하는 원칙과 실제 보관하고 있는 서적의 관리와 인출에 대한 내용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므로 외규장각 초기의 운영과 고문헌의 관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