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토지·가옥·물품 등을 담보로 전당을 하고 금전을 차용하여 썼으며, 토지를 전당하는 것이 가장 많았다. 전당할 경우 일정한 전당료를 지불하여야 하였던 것은 현재와 다름없다.
전당문기에는 전당한 연월일, 전당 잡은 사람의 성명, 전당하는 이유, 담보물의 표시, 차용액수, 전당료액수, 전당기간을 쓰고, 끝으로 전당 잡힌 사람의 성명을 쓰고 수결(手決)하였다.
토지를 전당하였을 경우, 전당 잡힐 토지의 소재지·자호(字號)·결부수(結負數)·마지기수[斗落只數](밭일 경우에는 日耕數)를 쓰고 차용한 금액을 쓰며, 전당료는 대개 도지(賭地)로 표시하였다.
토지를 전당 잡히면 전당기간 동안에 그 토지는 전당 잡은 사람의 소유가 되므로, 전당 잡힌 사람은 잡은 사람에게 그 토지에 대한 도지를 내야 하였다.
만약, 약속한 기한 안에 차용한 금전과 도지를 갚지 못하면, 그 토지를 시가에 따라서 전당 잡은 사람에게 팔거나 또는 그대로 전당 잡은 사람의 소유로 넘어가게 되었다. 전당문기는 고문서 중 더러 전해지는 것이 있으며, 그것은 조선 후기의 사회사·경제사연구에 자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