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포 ()

전당포
전당포
경제
개념
전당을 잡고 돈을 꾸어 주는 것을 업으로 삼는 영업소.
정의
전당을 잡고 돈을 꾸어 주는 것을 업으로 삼는 영업소.
개설

전당이란 재화의 유통에 있어서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가 유가물을 채권자에게 유치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전당포 또는 질옥(質屋)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유가물을 보관하고 자금을 대부하여 이자의 취득을 업으로 하는 영업장소를 말하는 것이다. 전당업은 일종의 사금융업이다.

유래

우리 나라에서 전당이라는 용어는 『고려사(高麗史)』 식화편 차대조(借貸條)에서 처음으로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당포를 전당국전포라고도 불렀는데 질옥이라는 명칭은 1876년(고종 13) 개항과 더불어 이주해온 일본인이 사용한 명칭으로 전당포와 같은 뜻을 가진 것이다.

일본의 질옥이라는 명칭은 도쿠가와막부[德川幕府]시대에 사용한 것이고 그 전에는 토창(土倉)·고창(庫倉)·질고(質庫)·저당고·장생고·무진장·선고(鮮庫)라고도 했다. 중국에서 전당이라는 명칭이 사적(史籍)에 기재된 최초의 기록은 『삼국지(三國志)』 후한서에서이다.

당·송 시대에 채무지불 확보를 위해 설정된 물적담보를 표시하는 명칭은 17종에 달하였다. 우리 나라와 중국은 인간을 채권 담보물로 할 때는 인질(人質)이라 하고 물품일 때는 전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본은 인질과 물품질을 구별하지 않고 질(質)이라 호칭하고 있다.

전당 또는 질은 인질에서 발단되어 물품질로 상승한 것으로서 인신을 채무의 담보로 한 것은 근원적으로는 궁핍이 극도에 달하여 생계의 유지 방도가 없을 경우 처자를 전질(典質)로 한 데서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신매매와 더불어 전근대사회의 공통된 현상이다. 우리 나라의 물품질은 고려시대부터 비롯되었다.

근대적 전당업

근대적, 전업적 전당업이 발생한 것은 조선 말기 이후의 일이다. 그동안 전업적 전당업이 발달하지 못한 것은 토지가 국유제였다는 점과 좌식계급과 농민의 양극으로 분화된 봉건적 계급 구성하에 있어서 자연경제 질서가 화폐·상품 경제의 발달을 제약한 역사적 규정성 때문이었다.

우리 나라에서 토지의 사유 경향이 나타난 것은 대체로 조선 중기 이후의 일이므로 이 시기부터 토지가 전당물로 등장하였다. 1876년 개항과 더불어 일본의 제1은행이 부산에 지점을 설치하여 일본의 상업자본을 침투시켜 무역과 상품유통을 통해 우리 나라 전국에 근대 자본제적 상품을 보급하고 한편으로는 질옥 전당포를 통해 토지 획득에 주력하였다.

초기에 도래한 일본인에게 질옥업이 다른 사업보다 유리했던 것은 화폐와 상품의 의존생활을 불가피하게 한 데다가 갑오개혁으로 새로운 사회제도의 창설 등 여건조성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1906년에 설치된 통감부(統監府)가 실시한 우리 나라의 국정 전반에 대한 개혁정책 중 중점을 둔 것은 토지제도와 금융제도였다.

토지의 봉건적 소유관계를 자본제적 소유제도로 개혁하여 토지의 자유로운 처분권과 토지의 자금화 또는 부동산의 동산화를 제도적으로 정립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1910년 3월에 시작하여 1932년에 완료한 이른바 조선토지조사사업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 조사사업으로 우리 나라의 근대적 토지제도는 성립되어 전당업 발달의 기본적인 조건이 달성되었고 일본인들의 질옥업을 통한 토지취득은 쉽게 되었다.

변천과정

화폐금융제도의 개혁은 본위제도(本位制度) 계산단위를 일본의 제도와 동일하게 개혁하였다. 우리 정부는 외국인의 개항지의 거류지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의 10리 밖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였는데 개항 전에 이미 외국인이 금지구역 내에 토지가옥을 소유한 자들이 있었고 통감부 설치 후에도 당사자간의 매매증서만으로 거래하는 일이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통감부는 그들의 불법적인 거래를 방지하고 이미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합법화시키기 위하여 1906년 10월 「토지가옥증명규칙」을 같은 해 12월에 「토지가옥전당집행규칙」을, 그리고 1908년 7월에 「토지가옥소유권 증명규칙」을 공포하였다.

이 3개 규칙은 불법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적으로 보장하는 것과 전당포경영을 할 때의 유질(流質)과 목적물의 경매 등에 관한 내용들이다. 우리 나라에서 근대적인 법체제를 갖춘 전당포에 관한 법률은 1898년 11월에 공포한 「전당포규칙」이었다.

이 규칙에 앞선 1894년의 갑오개혁 당시 전당업에 관한 군국기무처와 홍범(洪範) 14조의 개혁안의 대부분이 전당업 발달의 전제조건이어서 갑오개혁 후의 전당업 변영의 계기가 되었다. 1896년에 간행한 『법규유편(法規類編)』 제2책 제2장 재산소간율(財産所干律) 제6절 전매유위율(典賣有違律)이 전당포에 관한 시초의 법규이다.

전술한 「전당포규칙」은 자본금 2,000량 미만은 전당포 허가를 하지 않기로 하고 자본금의 크기에 따라 전당포를 상등포·종등포·하등포의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전당포규칙」 제11조에서 부동산은 우리 나라 사람의 전당포에서만 집전(執典)하도록 규정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인정한 것은 「토지가옥증명규칙」시행 후의 일이다. 이식에 관해서는 본전 액수가 클수록 이식은 적어지고 있다. 개항 후 닥쳐온 일인들의 상업자본이 토지획득에 주력한 것은 질옥을 통하여 토지 취득이 쉬웠기 때문이었다.

그들 일본인이 질옥을 경영한 것은 이자취득이 목적이 아니고 유질된 토지의 취득이 주목적이었다. 당시 전당의 소정기한은 3, 4개월이고 이자는 월 2부5리 내지 6부, 때로는 1할의 고리였고 대부는 부동산 가격의 10분의 6 내지 절반 정도였다.

통감부 설치 후부터는 각 주요지에 질옥조합이 설립되어 이율도 통일되었다. 1912년 3월에 「질옥취체에 관한 제령」을 발포하고 「전당포규칙」은 폐지되었다. 그리고 질옥은 전당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사람의 점포인지 일본인의 점포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한국인 전당포 업자도 질옥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받게되었다. 1896년 12월 경성질옥조합을 설립하였는데 이것이 서울 최초의 질옥조합이었다. 1898년 1월에 이자율 인하와 유질기한 4개월 등의 개정이 있었는데 그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이자율 인상 또는 인하와 전당기한의 단축 등의 개정이 있었다.

1928년과 1929년의 전당포와 질옥의 업태를 보면 우리 나라 사람의 전당포 실태는 일본인의 질옥보다 월등하게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자율에서도 전당포는 질옥보다 월 1리6모가 저렴한 데도 불구하고 실태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전당포운영의 기술적 문제가 아닌가 한다.

1938년 전국 전당포와 질옥의 업태를 보면 한국인 전당포는 785개, 일본인 질옥은 481개 등 모두 1,266개이고 대부좌수는 두 점포를 합하여 273만 2271좌에 대부고는 합하여 1456만 3000원이고 1좌당 평균 대부고는 5.33원으로 나타나 있다.

한국인 전당포조합은 1898년 2월 전당포총회라는 명칭으로 조합을 설립하였으나 1908년 5월 경성전당포조합으로 개칭하였다. 두 조합간의 주요 차이점은 원금 1,000원까지는 이율이 같지만 1,000원 이상인 경우는 질옥은 월 1부6리6모인데 전당포는 1부5리여서 질옥이 1리6모 높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공익질옥이 설립된 것은 1920년 10월 전주에 설치한 것이 시초였다. 그 이후 군산·광주에 설치되었다. 1929년 3월 「부(면) 공익질옥조례 준칙」을 각 도지사에게 통첩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2월에 자본금 2만 원으로써 경성공익질옥을 개설한 뒤 대구·평양·목포에 공익조합을 설치하였다.

1936년 말에는 충청남북도·황해도·강원도를 제외한 각 도에 17개 소의 공익질옥이 개설되었다. 1937년 총독부 『통계년보』에 따르면 공익질옥이 취급한 질물은 유가증권, 가구, 장신구, 의료 등이고, 대출기준과 한도액의 대출은 질물평가액의 10분의 7 이하이고 대출한도액은 1좌 10원 이내, 1세대 30원 이내로 되어 있었다.

공익질옥 이용자의 직업을 보면 노동자, 급료생활자, 소공업자, 소상인, 기생접대부, 농업자, 어업자로 되어 있었다. 유질기한은 4개월, 이율은 월 1부5리 이내로 규정하였다.

현재의 법규

오늘날 전당업의 법적 근거는 1961년 11월 법률로 공포한 「전당포영업법」이며 이 법은 전문 37조 부칙 6조로 구성되었다. 이 법의 공포로 일제시대에 시행한 「질옥취체에 관한 제령」과 동 시행규칙은 광복 16년 만에 폐지되었고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전당업을 경영하게 되었다.

1972년 12월 개정시행령에서는 종래의 화폐단위인 환을 원으로 개칭하였다. 「전당포영업법」에서 전당포 영업이라 함은 “물품 유가증권 외에 민법에 규정한 질권을 취득하여 유질기간까지 당해 전당물로써 채권을 담보하고 그 채권의 변제를 받지못할 때는 당해 전당물로써 그 변제에 충당하는 약관을 만들어 금전을 대부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전당영업의 정의를 하고 있다.

이 「전당포영업법」은 “부동산은 전당물에서 제외한 것이 특징적인 것이다. 그리고 대부금의 이율에 관하여는 이식제도에 관한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그 이율의 제한에 관하여는 따로 각령으로써 정한다.”고 규정한 것이 또한 특징이라 하겠다.

1997년 현재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전국적으로 전당포 수는 감소하고 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조선사회경제사연구(朝鮮社會經濟史硏究)』(경성제국대학 법문학회, 1933)
『조선봉건사회경제사(朝鮮封建社會經濟史)』 상(백남운, 개조사, 1937)
『한국전당금융사연구』(이영협, 건국대학교 출판부, 1976)
『質屋及典當鋪硏究』(藤戶計太, 藤井公平東亞出版印刷社,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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