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년(예종 11) 서경에 분사체제(分司體制)가 갖추어질 때 이전의 예의사(禮儀司)가 개칭된 것으로, 제향(祭享)을 주관하였다.
관원으로는 지사사(知司事) 2인, 판관(判官) 2인이 두어졌으며, 지사사는 상참(常參) 이상이, 판관은 본사(本司)에서 각각 겸하였다. 이후의 연혁은 분명하지 않으나, 예의사로 환원된 뒤 1178년(명종 8)에 의조(儀曹)에 속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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