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은 등극, 세자나 왕후의 책봉 등과 같은 국가의 길사 및 흉사, 동지와 같은 절일(節日)에 내외관료가 국왕에게 올리는 사륙변려체(四六騈儷體)의 글로서, 1445년(세종 27) 중외관원의 전문규식(箋文規式)을 제후(諸侯)의 예(禮)에 맞게 개정한 바 있다.
전문시는 1458년(세조 4) 10월 5일에 문신 3품 이하를 경회루(慶會樓)에 모아 전문을 시험하여 판사재감사(判司宰監事) 성임(成任) 등 8인을 선발하여 1·2등은 승직(陞職)시키고, 3등은 가자(加資)하였던 특별시험이다.
이들에 대한 포상책으로 같은달 10일에 1등 성임은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에, 2등 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 강희맹(姜希孟)은 예조참의에, 우사간 서거정(徐居正)은 공조참의에 각각 승진되었다.
이 시험은 문신들의 지속적인 학업권장을 위한 것으로 이때 단 한번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