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왕대에 만들어진 「단양신라적성비(丹陽新羅赤城碑)」에 나오는 토지제도와 관련된 법이다. 비문에 대인(大人)·소인(小人), 소자(小子)·소녀(小女) 등의 용어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진흥왕대에 이미 인구를 성별·연령별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호령(戶令)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으로, 전사법을 율령의 일부인 전령(田令)과 관련지어 신라의 토지제도에 관한 법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와 달리 이를 전호(佃戶)와 관련된 고구려 계통의 관습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즉, 이러한 견해는 진흥왕이 고구려의 영역에 속했던 적성을 점령하고 비를 세웠다는 점, 비문에 전사법이 ‘국법(國法)’에 대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 ‘전(佃)’이 경작한다는 의미 외에 소작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한편, 농업 노동력의 징발과 관련된 토지제도로 보는 견해도 한다. 그에 따르면 전사법은 ‘분여(分與)’ 즉 해당인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형태의 개별적인 농업경영인 신라의 ‘국법’에 대비되는 것으로, 집단적인 농업 노동방식과 관련된 고구려 방식의 법이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전사를 일정 면적의 토지와 농업도구 등이 속한 농업경영의 단위로서, 국가의 직접적인 지배와 통제를 받는 영농단위로 파악하고, 그것은 곧 군사단위이기도 했을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전사는 국가의 토지를 경작하고 지대를 납부하는 동시에 군역도 부담해야 하는 존재로서, 이들에 의해 경작되는 토지는 넓은 의미의 둔전(屯田)에 속한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전사법은 전사에 토지를 지급해 경작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조(租)를 수취하는 제도와 관련된 법이었을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