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9년(충혜왕 복위년)에 대호군으로서 원에 가서 금은과 충선왕이 받은 선물인 대정아(大頂兒) 등을 뇌물로 주어 충혜왕의 복위를 꾀하였다. 1342년(충혜왕 복위 3) 조적(曺頔)이 반역을 꾀하였을 때 상호군으로서 왕을 시종한 공으로 2등공신이 되었다.
1343년에 우상시(右常侍)에서 서해평양도순위사(西海平壤道巡尉使)가 되었다가 1347년(충목왕 3)에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로 교주도도순문사(交州道都巡問使)가 되어 쌍성(雙城)의 인구를 조사하였다.
1348년 첨의평리(僉議評理)가 되어 왕의 총애를 믿고 횡포한 짓을 자행하여 자기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궁중의 요리사와 결탁하여 몰래 왕의 음식을 훔쳐내어 자기집으로 빼돌리고, 또 민상정(閔祥正)과 한패가 되어 원나라 황제에게 충혜왕이 일국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하여 감찰장령 송천봉(宋天逢)으로부터 탄핵을 받으니, 도리어 송천봉을 참소하여 초도구당(草島勾當)으로 좌천시켰다.
1349년(충정왕 1) 원나라에 가는 강릉대군(江陵大君: 뒤의 공민왕)을 호종한 공으로 1351년(공민왕 즉위년)에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에 임명되었다.
다음해 공민왕이 원나라에서 돌아오자 감찰사에서, 전윤장이 일찍이 금을 뇌물로 받고 발각되자 원나라로 도망하였다가 왕을 호종하고 돌아와 재상에 임명되었으니 그 직을 파하고 죄를 주어야 한다고 탄핵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