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문서의 종류는 1502년(연산군 8)의 허여문기(許與文記) 1통, 1528년(중종 23) · 임진왜란 이전(연대 미상) ·1593년(선조 26)의 화회문기(和會文記) 3통으로 되어 있다. 허여문기는 직계존속 또는 인척이 재산을 내려주는 문서이다.
이 종중의 허여문기는 1502년 6월 4일에 재주(財主) 명선대부(明善大夫) 고림정(高林正)이 아들 칠산정(漆山正)에게 노비 5구를 별급(別給)하는 문서이고, 별급하는 사유는 아들이 종친시(宗親試)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문기는 별급문기라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 문서에는 재주 · 증(證) · 필집(筆執)의 관계와 직함이 있고, 수결(手決)을 하고 있다. 화회문기는 부모가 죽은 뒤 형제자매들이 합의하여 유산을 나누는 문서인데, 1593년에 작성된 화회문기에는 문기를 작성하게 된 사유를 쓰고 나이순으로 6남매의 깃[衿: 몫]을 기록하였다.
끝에 분재에 참여한 6남매(姉妹는 그들의 夫)가 착명(着名), 수결을 하고 있다. 이 문서에서의 재산은 모두 노비로 되어 있다.
가족제도 · 재산상속제도 등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