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씨 고림군파 종중 문서 일괄 ( )

목차
관련 정보
전주이씨 고림군파 종중문서 중 허여문기
전주이씨 고림군파 종중문서 중 허여문기
조선시대사
문헌
국가유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이씨 고림군파 종중에 전래된 문서. 종가문서.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전주이씨 고림군파 종중 문서 일괄(全州李氏 高林君派 宗中 文書 一括)
분류
기록유산/문서류/문서류/문서류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81년 03월 18일 지정)
소재지
전북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249, 국립전주박물관 (효자동2가,국립전주박물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주이씨 고림군파 종중에 전래된 문서. 종가문서.
개설

1981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문서의 종류는 1502년(연산군 8)의 허여문기(許與文記) 1통, 1528년(중종 23) · 임진왜란 이전(연대 미상) ·1593년(선조 26)의 화회문기(和會文記) 3통으로 되어 있다. 허여문기는 직계존속 또는 인척이 재산을 내려주는 문서이다.

내용

이 종중의 허여문기는 1502년 6월 4일에 재주(財主) 명선대부(明善大夫) 고림정(高林正)이 아들 칠산정(漆山正)에게 노비 5구를 별급(別給)하는 문서이고, 별급하는 사유는 아들이 종친시(宗親試)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문기는 별급문기라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 문서에는 재주 · 증(證) · 필집(筆執)의 관계와 직함이 있고, 수결(手決)을 하고 있다. 화회문기는 부모가 죽은 뒤 형제자매들이 합의하여 유산을 나누는 문서인데, 1593년에 작성된 화회문기에는 문기를 작성하게 된 사유를 쓰고 나이순으로 6남매의 깃[衿: 몫]을 기록하였다.

끝에 분재에 참여한 6남매(姉妹는 그들의 夫)가 착명(着名), 수결을 하고 있다. 이 문서에서의 재산은 모두 노비로 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가족제도 · 재산상속제도 등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국보(國寶)』12 서예(書藝)·전적(典籍)(천혜봉 편, 예경산업사, 1985)
관련 미디어 (2)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