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재산이란 나라에서 내려준 땅을 경작하는 사패전민(賜牌田民)이나 별급된 재산 또는 매득한 재산 등을 의미한다.
입안(立案)과 비슷하나 드물게 보는 문서양식이다. 전준을 받기 위한 절차는 전준을 신청하는 소지(所志)의 제출, 사패·매매문기·별급문기 등 관계문서의 제출, 관의 관계자료에 대한 검토, 전준의 발급 등으로 이루어진다.
현전하는 전준에는 1605년(선조 38)에 진원군(晋原君)유근(柳根)에게 내려준 사패에 준하여 충훈부(忠勳府)에서 발급한 것과, 1721년(경종 1)에 부안김씨(扶安金氏) 가문에 발급한 부안현의 전준이 있다.
위의 두 문서의 서식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준의 발급연월일, 발급관부, 전준의 관계자료 및 내용 등이 기재된 것은 같다. 조선시대 재산소유권에 대한 공증자료로서 법제사연구의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