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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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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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개념
조선시대 관에서 개인의 일정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증하여주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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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관에서 개인의 일정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증하여주는 문서.
내용

일정 재산이란 나라에서 내려준 땅을 경작하는 사패전민(賜牌田民)이나 별급된 재산 또는 매득한 재산 등을 의미한다.

입안(立案)과 비슷하나 드물게 보는 문서양식이다. 전준을 받기 위한 절차는 전준을 신청하는 소지(所志)의 제출, 사패·매매문기·별급문기 등 관계문서의 제출, 관의 관계자료에 대한 검토, 전준의 발급 등으로 이루어진다.

현전하는 전준에는 1605년(선조 38)에 진원군(晋原君)유근(柳根)에게 내려준 사패에 준하여 충훈부(忠勳府)에서 발급한 것과, 1721년(경종 1)에 부안김씨(扶安金氏) 가문에 발급한 부안현의 전준이 있다.

위의 두 문서의 서식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준의 발급연월일, 발급관부, 전준의 관계자료 및 내용 등이 기재된 것은 같다. 조선시대 재산소유권에 대한 공증자료로서 법제사연구의 자료가 된다.

참고문헌

『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 지식산업사, 1989)
『부안금씨우반고문서』(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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