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비롯하여 시위진압, 교통단속, 방범순찰, 시설경비 등 경찰의 치안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그 업무의 성격과 조직관리의 방법은 군사조직과 매우 유사하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되어 있고,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전투경찰대의 통할기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조직체계로는 경찰청의 경우 지방경찰청 예하에 기동본부나 기동단(연대급), 기동대대(대대급), 기동중대(중대급)를 두고 있고, 경찰서 소속으로 방범순찰대(중대급)와 112타격대(소대급 미만) 등을 두고 있다.
전투경찰대의 대원은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해 임용된 전투경찰순경과 경찰관인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전투경찰순경은 병역의무를 군대가 아닌 경찰기관에서 전환 복무하는 자로서 임용되며,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작전전투경찰순경’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전투경찰순경’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를 ‘작전전경(전경)’, 후자를 ‘의무경찰(의경)’이라고 부르고 있다. 작전전경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징집된 후 전경으로 배정되고, 의무경찰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서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원에 의한 공개경쟁선발시험으로 선발한다. 준(準) 군사조직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투경찰순경으로 근무한 기간은 현역복무기간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전투경찰순경의 계급은 수경·상경·일경·이경이 있고, 진급은 진급 최저 복무기간이 경과한 자 중에서 이경부터 1계급씩 진급하게 된다. 육군의 일반하사에 해당하는 특경 계급을 두어 해안초소 등의 분대장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육군 일반하사제도의 폐지와 1994년 해안경계임무의 군 이관에 따라 현재는 법률상으로만 존재하는 계급이다.
대원은 군에서와 같이 원칙적으로 내무생활을 하며, 점호를 받는다. 특히 전투경찰순경의 경우, 복무이탈(탈영)이나 명령불복에 대하여 특별히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포로가 된 경우의 인사처리에 관한 규정」,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의 사망 및 상이에 대한 급여금 규정」 등을 두고 있은바, 이는 준 군사적 성격을 가진 전투경찰대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투경찰대는 1967년의 대통령선거를 전후한 사회혼란과 간첩침투 증가를 대비하여 대통령령 제2665호로 1967년 9월 1일에 23개의 부대로 처음 창설되었고, 이후 1970년 12월 31일 「전투경찰대설치법」이 제정·공포되어 대간첩작전을 임무로 하는 법률상 경찰조직으로 정비되었다. 80년대 초 사회혼란과 치안수요의 급증으로 경찰관의 증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82년 12월 31일에 의무경찰제도가 신설되어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임무도 맡게 되었다.
전투경찰대는 최초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목적으로 창설된 조직이지만, 민주화운동기를 거치면서 주로 시위진압부대를 상징하는 경찰조직으로 국내외에 인식되어 왔다. 전·의경 수는 시국치안 수요가 많을 때에는 5만 명 이상을 유지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방부의 현역병 충원의 어려움과 치안업무의 전문화 요청 등으로 전·의경제도를 단계별로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어 현재는 인력이 약 3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2013년 9월 작전전투경찰순경(전경)은 3211기가 전역하면서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2016년 들어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전투경찰대는 완전히 폐지되고 현재 의무경찰대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