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12월 30일 제정, 공포된 이래 7차의 개정을 거쳐 1983년 12월 개정되었는데, 9장 87조 및 부칙 6조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전파라고 함은 3,000MHz 이하의 주파수의 전자파를 말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전파와 관련하여 무선국의 허가, 무선설비, 무선종사자, 무선국의 운용 · 검사 · 감독, 무선종사자협회 및 기타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외국법인 등 일정한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무선설비 중 송신설비에 사용하는 전파의 질(質)은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수신설비 역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무선설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선종사자만이 이를 조작하거나 그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무선종사자가 되기 위하여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무선국은 허가된 목적 또는 통신사항의 범위 내에 허가된 방식과 시간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고, 항상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통신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체신부장관은 매년 1회 관계공무원을 무선국에 파견하여 무선설비 등을 검사하게 하고, 그 밖에도 필요할 때에는 임시검사를 할 수 있다.
무선국에 대한 감독업무는 체신부장관이 관장하고, 필요할 때에는 주파수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전파발사정지명령 기타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무선국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법에 위반된 일정한 행위는 형벌 또는 과태료로써 처벌된다.
전파관리를 정부감독하에 엄격히 다루는 것은 각국간에 전파전(電波戰)이라 할 수 있는 치열한 자국선전을 하고 있고, 국제간에 할당된 전파수 범위 내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일정한 통제가 있지 않고서는 운용이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