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함조성도감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불경 보관함을 만들기 위해 설치한 임시관서.
목차
정의
고려시대 불경 보관함을 만들기 위해 설치한 임시관서.
내용

도감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통하여 널리 행하여졌던 제도로서 국가의 장례나 국혼(國婚) 또는 궁궐의 건립이나 기타 국가에 큰일이 있을 때 임시로 설치한 관청이었다.

1272년(원종 13) 원나라 도종(度宗)의 비가 장경(藏經)을 보관할 보관함을 요구했기 때문에 설치되었다. 이 때 원나라의 일본정벌을 위하여 전함에 군량을 댈 목적으로 설치한 전함병량도감(戰艦兵糧都監)도 함께 설립되었다. 전함(鈿函)은 나전으로 장식된 칠기함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