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은 간첩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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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953년 남조선노동당의 중앙특수부 소속이었던 정국은이 체포된 간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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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53년 남조선노동당의 중앙특수부 소속이었던 정국은이 체포된 간첩사건.
내용

그는 광복 후 국제통신사·국방신문·태양신문·연합신문·동양신문 등 주로 언론기관의 사장·임원을 지내면서 국가 기밀을 탐지, 당에 보고하는 한편, 이들 언론을 통하여 왜곡된 보도로 민심을 선동하였다.

그는 처음에는 《국제신문》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남조선노동당의 정치노선을 선전해 오다가 ‘국제통신사’로 더욱 확대·발전시켰다.

보통 통신사의 성격으로 발족한 국제통신사는 대중의 인기를 모으는 가운데 주로 소련의 《타스통신》만을 수신, 연재하는 편향 보도로 일관하였고, 국내 보도 부문에서도 왜곡된 보도로 일관하여 당국으로부터 폐간 조치되었다. 이로 인하여 반민밀정(간첩) 혐의로 반민특위(反民特委)에 체포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 나왔다.

그 뒤 다시 언론계에 부상하여 군부에 밀접히 접근하며 육군본부의 기관지였던 《철군 鐵軍》의 판권을 인수, 이름을 고쳐 《국방신문》을 발간하였다.

그는 신문의 위력을 악용, 군부 고위층과 긴밀한 연관을 맺으면서 미국의 군사원조 상황을 낱낱이 탐지하여 당에 보고하는 한편, 《태양신문》 가두판을 발간하면서 남조선노동당의 정치노선 선전에 광분하고 이적 행위를 일삼았다.

《국방신문》과 《태양신문》은 다시 폐간을 당하고 남조선노동당 간부들이 당국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그는 수사망이 자기에게 압축되었음을 감지, 재빨리 일본으로 도피하였다. 도피하면서도 그는 연합신문 주일특파원이라는 명목을 띠고 합법적인 수속을 밟았다.

그가 합법 출국한 배후에는 그의 도피를 방조해 준 권력층의 작용이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며, 그가 일본으로 도피하기로 한 직접 동기는, 거물 간첩 김삼룡(金三龍)의 비서 김형륙(金炯六)으로부터 일본에서의 간첩활동을 지령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동경(東京)을 무대로 음악평론가 박용구(朴容九)와 함께 좌익 교포단체인 조선인연맹의 보호를 받으며 공산당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연합신문 주일 특파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주일 미군 및 일본의 고위층과 접촉하면서 얻은 정보를 북한에 보고하고, 재일 요인들이 경무대(景武臺)에 보내는 기밀 문서를 촬영하여 조선인연맹 조국방위대 기관지인 《새조선》에 발표하기까지 하였다.

6·25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유엔군 기자클럽에 소속하여 주로 유엔군의 한국 작전에 관한 군사 기밀을 탐지해서 북한에 보고하였고, 유엔군의 북진 때는 종군기자 자격으로 평양에까지 종군하기도 하였다.

유엔군 사령부는 그의 공산당 활동에 대한 정체를 파악, 사령부로부터의 추방령을 내렸고, 이에 일본 정부에서도 국외 추방명령을 내렸다.

그는 추방 명령을 받은 지 5개월 뒤 국내에 돌아와 뜻밖에도 연합신문 편집국장, 동양통신 편집국장이라는 직위에 올랐으며, 그 뒤에도 치안국 경무관 대우라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각급 중요 수사기관을 출입하면서 간첩활동을 계속하였다.

또한 그는 1953년 8월 31일 국가 기밀누설 등 간첩 혐의로 육군특수부대에 체포되었다. 이 사건에는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며 자유당의 중진이던 양우정(梁又正, 전 연합신문 사장)을 비롯하여, 경찰계에서는 홍택희(洪宅熹) 등 다수 저명인사들이 연루되어 검거되었다.

그는 그 해 12월 5일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았고, 다음해 2월 19일 사형이 집행되었다.

집필자
백봉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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