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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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암문집 / 사우의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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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관원이 사정으로 말미암아 국왕에게 사직 · 휴직 · 휴가 등을 청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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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관원이 사정으로 말미암아 국왕에게 사직 · 휴직 · 휴가 등을 청하는 문서.
내용

정사의 사유로는 병친(病親)·신병(身病)·근친(覲親)·소분(掃墳)·가토(加土)·분황(焚黃 : 관직이 추증될 때 사령장의 副本을 추증자의 무덤 앞에서 불태우던 일)·영분(榮墳)·귀장(歸葬)·성혼(成婚)·침구(鍼灸)·목욕(沐浴) 등이 있다. 그 서식은 다음과 같다.

具銜臣姓名署名(구함신성명서명)

右謹 啓臣矣段臣矣身云云爲白良結望良白去乎詮次(우근 계신의단신의신운운위백량결망량백거호전차)

善啓向敎是事望良爲白臥乎事是亦在謹 啓年號幾年某月日(선계향교시사망량위백와호사시역재근 계년호기년모월일)

이때 정사의 사유에 따라 ‘云云(운운)’의 기재가 달라지게 된다. 신병의 사유로 정사를 올릴 경우는 대개 사직을 청하는 내용이 되며, 그럴 경우 왕의 허락이 잘 내리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계속하여 정사를 낸다.

정사의 원본으로는 1895∼1896년의 것 100여 통이 전해지고 있고, 관찬사서인 『조선왕조실록』 및 『승정원일기』·『일성록』 등과 여러 문집 등에 전재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사직을 청할 경우는 상소(上疏)의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 듯하다.

참고문헌

『전율통보(典律通補)』
『한국(韓國) 고문서(古文書) 연구(硏究)』(최승희, 지식산업사, 1989)
『고문서(古文書)』3(서울대학교도서관,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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