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색소경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후기 무신정권기의 정방(政房)의 임원(任員).
목차
정의
고려 후기 무신정권기의 정방(政房)의 임원(任員).
내용

1225년(고종 12)에 최우(崔瑀)가 사제(私第)에 정방을 설치하고 정부의 인사를 사적으로 처리하였는데, 거기에는 문사(文士)를 뽑아들여 사무를 맡게 하여 이를 필도치〔必闍赤: 비칙치, 비체치〕라 하였다. 필도치는 몽고어로 문사를 뜻하는 말이다.

이 정방의 임원으로 전정(銓政: 인사행정)에 있어서 왕에게 입주(入奏)하는 일을 맡은 자를 정색승선(政色承宣)이라 하였는데, 그 가운데 3품을 정색상서(政色尙書), 4품 이하를 정색소경(政色少卿)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정색상서·정색소경 아래에서 일반 서기 임무를 담당했던 자를 정색서제(政色書題)라고 불렀다.

정색소경은 위로는 정색상서를 보좌하고 아래로는 정색서제를 통솔하였으며, 실무진 3명 중 정색상서 다음으로 지위가 높았다. 정방원은 총 4명으로 구성되는데, 정색승선 1명, 정색상서 1명, 정색소경 1명, 정색서제 1명을 원칙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후기 정방의 구성과 성격」(김창현,『한국사연구』87, 1994)
집필자
정학수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