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칠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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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13등급의 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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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18품계 중 제13등급의 품계.
개설

무산계(武散階)는 995년(성종 14)에 치과교위(致果校尉)·치과부위(致果副尉)로 제정되었고, 문산계(文散階)는 1076년(문종 30)에 조청랑(朝請郎)과 선덕랑(宣德郎)으로 정비되었다.

내용
  1. 고려 초기

문종 관제에 의하면, 동반경관직(東班京官職)으로 중추원의 당후관(堂後官), 국자감의 국자박사, 합문(閤門)의 지후(祗候), 군기감(軍器監)·태묘서(太廟署)의 승(丞), 상식국(尙食局)·상약국(尙藥局)·상의국(尙衣局)·상승국(尙乘局)·상사국(尙舍局)의 직장(直長), 경시서(京市署)의 영(令), 액정국(掖庭局)의 내시백(內侍伯), 동궁관(東宮官)의 사직(司直), 제위보(濟危寶)의 부사 등이 있었다.

서반직(西班職)으로는 별장(別將), 남반직(南班職)으로는 액정국의 내전숭반(內殿崇班)이 있었다. 외관(外官)으로는 서경(西京)·동경(東京)·남경(南京)의 사록(司錄)·참군사(參軍事)·장서기(掌書記), 도호부(都護府)·목(牧)의 사록 겸 장서기, 방어진(防禦鎭)·주(州)·군(郡)의 판관, 현의 현령(縣令), 진의 진장(鎭將) 등이 7품 이상으로써 임명되었다.

한편, 6품 이상을 참상(參上) 또는 참직(參職)이라 한 데 대해 7품 이하는 참하(參下) 또는 참외(參外)라 불려 조회(朝會)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환관(宦官)·내료(內僚)·잡류(雜類) 등은 원칙적으로 관직이 7품(品)까지로 제한되었다. 따라서 이들이 벼슬로 나갈 수 있는 관반인 남반 정7품 내전숭반이 최고 관직이 되었다.

1116년(예종 11) 서경의 속관 가운데 분사태사국(分司太史局)의 지사가 7품 이하 관직으로 두어졌다가 1136년(인종 14)에 혁파되었다.

1178년(명종 8) 서경의 사록·참군사·장서기가 7품의 사록으로 정리되었다. 1202년(신종 5) 합문지후가 참직으로 승격되었다. 1296년 경사교수도감(經史敎授都監)의 영이 7품 이하 관직으로 두어졌다가 1304년에 혁파되었다.

  1. 원간섭기

1298년 충선왕이 즉위해 대대적인 관제개혁을 단행하였다.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의 녹사(錄事)·주서(注書)가 종7품에서 정7품으로 승격되었다. 광정원(光政院)·자정원(資政院)의 계의관(計議官)과 사헌부의 주부(注簿), 성균감(成均監)의 성균박사 등이 정7품 관직으로 설치되었다.

중추원의 후신인 밀직사(密直司)의 당후관은 혁파되었다. 또한, 경시서의 영이 권참(權參)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곧 충선왕이 퇴위함에 따라 광정원·자정원의 계의관과 사헌부주부가 혁파되고, 밀직사 당후관이 복치되었다.

1308년에 충선왕이 복위해 다시 관제개혁을 단행하였다. 문산계는 정7품·종7품을 합쳐 종사랑(從事郎)으로 개정되었다.

관직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 선부(選部)의 주부, 개성부(開城府)·세자부(世子府)·제왕자부(諸王子府)의 기실참군(記室參軍), 예문춘추관의 수찬(修撰), 전교서(典校署)의 낭(郎), 전의시(典儀寺)·사복시(司僕寺)·사온서(司醞署)·사선서(司膳署)·사설서(司設署)의 직장, 전객시(典客寺)·내부사(內府司)·선공사(繕工司)·도진사(都津司)의 주부, 침원서(寢園署)·전악서(典樂署)의 영, 자운방(紫雲坊)의 판관, 풍저창(豊儲倉)·광흥창(廣興倉)·상적창(常積倉)·제용사(濟用司)의 승, 내알사(內謁司)의 내전숭반 등이 정7품 관직으로 설치되었다.

합문 지후는 중문(中門)의 종6품 관직으로 승격되고, 군기감의 승과 액정국의 내시백은 혁파되었다. 이와 함께 동경과 남경이 각각 계림부(鷄林府)와 한양부(漢陽府)로 개편되면서 사록·참군사·장서기가 모두 7품의 사록으로 정리되었다. 도호부와 목의 사록 겸 장서기가 사록으로 정리된 것도 이 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계속해서 서경의 사록이 평양부 참군(參軍)으로 개편되고, 장의서(掌醫署)·장복서(掌服署)·봉거서(奉車署)의 직장과 연경궁제거사(延慶宮提擧司)의 제공(提控)이 정7품 관직으로 추가되었으며, 제용사의 승은 혁파되었다.

그 뒤 예문춘추관이 예문관과 춘추관으로 분리되면서 수찬이 예문관의 정8품 관직으로 강등되는 대신 정6품 관직이던 공봉(供奉)이 역시 예문관의 정7품 관직으로 강등되었고, 내시백이 액정국의 정7품 관직으로 다시 두어졌다.

사복시의 직장, 전객시·내부사·선공사·도진사의 주부, 침원서·전악서의 영, 내알사 내전숭반 등이 종7품으로 강등되고 자운방 판관은 혁파되었다.

  1. 반원정치기

1356년(공민왕 5) 반원정치의 일환으로 관제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문산계가 정7품·종7품을 합쳐 수직랑(修職郎)으로 개정되었다.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문하녹사(門下錄事)·문하주서(門下注書), 추밀원(樞密院)의 당후관, 상서성(尙書省)의 도사(都事), 개성부의 참군·현령, 한림원의 공봉, 사관(史館)의 수찬관(修撰官), 국자감의 국자박사, 태상시(大常寺)·상식국·상의국(尙醫局)·상의국(尙衣局)·상승국·상사서(尙舍署)·사온서의 직장, 풍저창·광흥창·상적창의 승, 서경의 참군 등이 정7품 관직으로 되었다.

한편, 1353년에는 외관직의 현령·감무(監務)가 7품 이하 관직으로 조정되었다가 1358년에 안집별감(安集別監)으로 개칭되면서 5·6품 관직으로 승격되었다.

1361년에는 문산계가 종사랑으로 개정되었고, 관직에서는 상서성의 도사가 혁파되고 대신 삼사(三司)에 정7품의 도사가 새로 두어지며, 사관 수찬관이 춘추관의 공봉으로 개칭된 것 이외에는 1356년 이전의 관제로 환원되었다. 그리고 1369년에 다시 1356년의 개정관제가 대부분 복구되었다가 1371년에 또다시 1361년의 관제로 환원되었다.

한편, 공민왕 때에는 제비주부(諸妃主府)의 사인(舍人)이 정7품 관직으로 추가되고, 풍저창과 광흥창의 승은 종7품으로 강등되었다. 또한 환관 관부로서 내시부(內侍府)가 설치되면서 사알(司謁)이 정7품 관직으로 두어졌다가 우왕 때에 내시부의 폐지와 함께 혁파되었다.

그 뒤 1371년(공양왕 3)에는 춘방원(春坊院)의 세마(洗馬)가 정7품 관직으로 새로이 두어졌으며, 상의국(尙衣局)·상승국의 직장과 제위보의 부사가 혁파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시대(高麗時代)의 문산계(文散階)」(박용운, 『진단학보(震檀學報)』 52,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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